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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판시사항

  •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에 관한 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법적 성질(=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판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기준[2]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사유인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이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3]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와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의 의미와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로 인하여 산림 등을 훼손하거나 주변의 유사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유발하는 파급효과가 있다는 사정을 그 토지가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북한산국립공원에 인접한 토지가 형질변경허가가 금지된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5]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6]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이 종래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한 주택지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당시 이른바 원형택지로 남아 있던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시 별도로 도시계획법 소정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가를 득하여 택지정지를 하여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을 붙인 점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
  • [1] 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의미[2] 일본국 영주권 취득자가 그 성장과정과 거주 및 출입국 실태, 가족들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구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4]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국 영주권 취득자가 그 성장과정과 거주 및 출입국 실태, 가족들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구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5]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6] 일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징병검사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를 해오다가 그 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병검사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 및 요건[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2]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 관한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6]의 규정이 잠수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