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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묘굴이등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판시사항

  • [1]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라 하여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건물철거등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2]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판결]
  •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2]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3]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지상 건물의 외벽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상인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8570 판결]
  •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그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 [1]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게 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2] 환지예정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침범한 인접 토지의 위치와 형상이 환지예정지의 변에 인접하여 긴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면적이 환지확정된 토지의 7%에 불과하여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선다고 볼 수 없어 점유개시 당시 인접 토지를 침범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3]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건물철거등·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9624 판결]
  •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
  •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그 토지에 관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인에 대해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 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간접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기간의 기산일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경우[2] 미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분묘철거등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판결]
  •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등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판결]
  • [1] 분묘기지권의 범위[2]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