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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판시사항

  •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판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지는 않았으나 알고 있는경우 그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채무자인 매수인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매도인인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공탁한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 [1] 적당한 반증이 있는 경우, 처분문서의 증명력[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그 피보전권리의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채무자인 甲,乙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丙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