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시행 2024.7.15.]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439호, 2024.7.15., 일부개정]
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급여재활이사 산재보상국 보상계획부, 052-704-7413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재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지급 및 요양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근로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2. 6. 9.>

      2. "소속기관장"이란 공단의 「직제규정」 에 따른 지역본부장, 지사장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을 말한다. <개정 2023. 7. 5.>

      3. "전자문서"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4.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란 인터넷주소가 total.comwel.or.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병행진료"란 산재근로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2019. 8. 12.>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재요양을 포함한다)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ㆍ이 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재요양, 추가상병, 의료기관 변경 요양, 병행진료, 요양비를 포함한다)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험가입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7조의2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2. 6. 9.>

        ③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재요양, 추가상병, 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 요양, 병행진료, 요양비를 포함한다)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영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 자문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2.>

               제2장 재해조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근로자의 재해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31조 및 제117조 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 원인 및 경위 등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등 관계 행정기관ㆍ유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만으로도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제출ㆍ취득된 정보의 확인,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1. 재해발생 일시, 재해 장소, 재해발생 원인ㆍ상황ㆍ목격자 존재여부 등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종, 채용일자, 근로에 종사한 기간, 근로계약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방법,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 및 시간, 근로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시설, 근로환경 등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상태ㆍ기존질환, 과거병력, 부상부위 및 정도 등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관한 사항 

          5. 여성근로자의 유산, 사산 또는 조산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 12. 12.>

          6.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족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7. 근로계약서ㆍ출근부ㆍ임금대장 등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임금 및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5.>

          8.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 여부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23. 7. 5.>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나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1. 구급활동이 있는 경우 구급구조증명원 등 소방관서의 구조와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12. 진료기록부상 의료기관의 최초 내원 경위 

          13.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자료 

          14. 영 제12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사업주의 경우 그 재해가 중ㆍ소기업사업주가 영위하는 사업의 경영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 

          15.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교통수단 및 소유자,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 

          16.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여부 

          17. 출퇴근 경로의 일탈ㆍ중단 여부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탈ㆍ중단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18.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유효한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운전경력증명서 등) <신설 2022. 12. 1.>

          18의2. 부검 실시 여부 및 부검 소견에 따른 사망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4.>

          19.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 여부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재해 또는 발병사실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사항을 확인할 때 보험가입자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1. 보험가입자가 재해조사 전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재해 및 발병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 산업재해조사표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서 그 의견 확인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이 보험가입자의 의견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재해 또는 발병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 의견이 요양급여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보험가입자가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사본을 포함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리되, 그 의견이 신청인이 제출한 재해 또는 발병 사실과 같은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사업장에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 통지를 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2.>

          1.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⑧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현장 확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28., 2019. 5. 2.>

          1.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 다만, 사무직 근로자 등 작업형태를 제출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한 경우로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이 발생된 경우로서 소속기관장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소속기관장은 제8항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및 보험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문서,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조사 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알리고, 동 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등의 참석 요구가 있으면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제8항제1호 본문에 따른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현장 확인조사 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2018. 12. 12., 2019. 5. 2., 2022. 6. 9.>

          ⑩ 소속기관장은 재해조사 대상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제2호(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라목 3)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고시 별표 1"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등에게 알리고 현장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등이 문서 등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요청하여 고시 별표 1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10항은 제11항으로 이동 ] <2022. 6. 9.>

          ⑪ 재해조사 대상이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질병별 자료수집 목록 중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확인ㆍ수집하여야 한다.
          [종전 제11항은 제12항으로 이동 ] <2022. 6. 9.>

          ⑫ 소속기관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2., 2022. 6. 9.>

          1.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2.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요양급여신청서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 등으로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재해를 입은 자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5. 제3항에 따라 확인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개정 2021. 12. 30.>

          6. 근로자가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 

          7. 재해가 영 제33조에 따른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8. 자해행위에 따른 재해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2항은 제13항으로 이동 ] <2022. 6. 9.>

          ⑬ 제12항에 따른 재해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3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2.. 2022. 6. 9.> 

          1. 재해발생 경위 등 재해조사 내용 

          2.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3. 재해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 

          4. 그 밖에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말미암아 사상한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자해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자해행위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 및 기존질환이 있는지 여부 <개정 2012. 11. 8.>

            3.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요양 중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자해행위를 통제할 만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여부 

            4. 자해행위가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 

            5.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의사의 의학적 소견 

            6.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8. 12. 12.>

              ① 소속기관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보험관계 적용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과 보험관계의 적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소속기관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나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관계의 적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영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가 보험급여를 신청(청구)한 때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 적용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장에게 보험관계의 적용 여부 또는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1. 노무제공자의 소속 사업장이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13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3. 노무제공자의 소속사업장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소속기관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 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보험가입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가입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7. 5.>

                     제3장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41조에 따라 최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하고, 신청 대상 상병이 뇌혈관ㆍ심장질병이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ㆍ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2., 2019. 8. 12.>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하려는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 신청 대행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날부터 5년간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원본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요양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요양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서류의 보관 여부 및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⑤ 삭제 <2019. 8. 12.>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대리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 선임에 따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 5. 1., 2023. 12. 4.>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3.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소속기관장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해임)의 효력은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 <신설 2015. 5. 1.>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제59조에 따른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① 제7조의2에 따른 대리인은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을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

                    ② 대리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 등 민원서류 반려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① 삭제 <2024. 7. 15.>

                      ② 삭제 <2021. 12. 30.>

                      ③ 삭제 <2021. 12. 30.>

                      ④ 삭제 <2021. 12. 30.>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제2장의 재해조사 외에 규칙 제2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직업환경연구원에 자문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자문한다. <개정 2012. 6. 28., 2019. 5. 2.>

                        1. 삭제 <2019. 5. 2.>

                        2. 영 제34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질병, 인정기준에 질병과 유해요인은 명시되어 있으나 질병과 유해요인의 인과관계 및 다른 유해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질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 2019. 5. 2.>

                        3. 소음성 난청 등과 같이 유해요인에 대한 측정 등이 필요한 질병: 규칙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개정 2019. 5. 2.>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칙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직업환경의학 외래기관으로서 작업환경 측정 및 시료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정한다. <신설 2012. 6. 28.>

                        ③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응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급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6. 28.>

                        ④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및 관련 재해조사 자료를 붙여 이사장에게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신설 2012. 6. 28.>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의견을 조회하면 제1항에 따른 자문의 필요성 여부 및 해당 자문기관을 정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8., 2019. 5. 2.>

                        ⑥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자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8.>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에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3. 1., 2019. 5. 2.>

                        ⑧ 소속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선정한 자문기관이 조사 대상 사업장을 출입하여 측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동행하여 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8.>

                        ⑨ 소속기관장은 자문기관으로부터 사업장 조사 일정을 통보 받으면 신청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안내 하여야 하며, 참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7. 3. 1., 2019. 5. 2.>

                        ⑩ 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자문의 필요성 및 자문기관 판단 및 제2장에 따른 재해조사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40명 이내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자문 내용에 따른 비용지급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1., 2019. 5. 2., 2023. 7. 5.>

                          ① 삭제 <2018. 12. 12.>

                          ②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때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의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2.>

                          ③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신청(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뜻이 있는지를 물어 신청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초 신청한 질병과 함께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1. 보험급여를 신청한 질병명이 착오임이 명백하여 질병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험급여를 신청한 질병 외에 해당 신청과 관련한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그 질병에 대한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소속기관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심의 대상 질병명을 변경하거나 추가된 질병에 대한 심의를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신청할 뜻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신청을 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2.>

                          ⑤ 삭제 <2018. 12. 12.>

                          ⑥ 삭제 <2018. 12. 12.>

                            소속기관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  

                            1. 외국인 근로자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대문자를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여된 외국인등록번호로 처리한다. <개정 2018. 12. 12.>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의 성명은 여권상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소속기관장이 직권 부여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 이후에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재해일시, 사업장 관리번호, 채용일자 등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에 따른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정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2019. 5. 2.>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5. 1.>

                              ③ 소속기관장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해당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고정되어 치료종결이 타당하다는 심의소견인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신속히 제59조에 따른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치료종결예정일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 2019. 5. 2.>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관 변경 요양 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6.>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써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진찰 결과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변경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3. 법 제75조의2제3항의 경우로써 직장복귀지원 특별진찰 결과 작업능력강화 훈련이 필요하여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변경 <신설 2021. 12. 30.>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변경 요양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산재근로자가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미리 옮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재근로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산재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2018. 12. 12.>

                                  1.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규칙 제25조에 따른 진료제한 조치를 한 경우 

                                  3. 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 

                                  4. 산재근로자가 제17조에 따라 병행진료를 하는 때에 주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 병행진료의 대상이 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계속 필요하여 병행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상태가 해소되기 전 까지는 계속하여 요양하게 할 수 있다. 

                                  1. 산재근로자가 중환자실에 수용되어 있는 등 상병상태가 응급조치를 받아야 할 상태인 경우 

                                  2.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로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병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의료장비 등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의료인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속기관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의료기관 변경 하여야 할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중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산재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재근로자의 의사(意思), 부상ㆍ질병의 상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 생활 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으면 장해상태의 경감 등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산재근로자 

                                  2.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로 말미암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여야 하는 산재근로자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산재근로자 

                                  4. 진폐로 요양을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 

                                  5.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산재근로자 <개정 2018. 12. 12.>

                                  6.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재근로자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추가상병신청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상병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상병의 진단일, 발병원인, 요양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1. ~ 4. 삭제 <2018. 12. 12.>

                                    ③ 삭제 <2018. 12. 12.>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요양신청서에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재요양소견서,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재요양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치료기간, 재요양 사유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②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요양신청서에 근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③ 소속기관장은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당시 취업 또는 노무제공 여부,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금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2023. 7. 5.>

                                      ④ 삭제 <2019. 8. 12.>

                                      ⑤ 소속기관장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에 따른 예방관리 대상자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예방관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2.>

                                             제4장 요양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7조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계획서에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서 "부상ㆍ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ㆍ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진폐 <개정 2020. 12. 29.>

                                        2. 규칙 제43조에 따른 이황화탄소중독증 

                                        3.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ㆍ질병 <개정 2018. 12. 12.>

                                        4. 영 제34조에 따른 직업성 암 <신설 2020. 12. 29.>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상ㆍ질병 <개정 2020. 12. 29.>

                                        ③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새로 담당하게 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을 통보하고, 그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그 요양기간 중 입원ㆍ통원의 변경 등 치료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계획서의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다. 

                                        ④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영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날까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진료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진료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삭제 <2018. 12. 12.>

                                          ② 삭제 <2018. 12. 12.>

                                          ③ 소속기관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심사하는 때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서 내용으로는 계속 요양의 필요성이나 진료계획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영 제117조에 따른 진찰,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또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진료계획서를 심사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신청한 치료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2.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다만,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4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치료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때 또는 그 이전에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한 치료예정기간을 요양연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진료계획서의 심사결과(영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가 진료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2.>

                                            삭제<2024. 7. 15.>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로 다른 2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병행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18. 12. 12.>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신경과, 흉부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2. 11. 8., 2018. 7. 17.>

                                              2. 수술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을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3.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폐암진료를 위하여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수술이 필요한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5.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지급대상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이외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6.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연하장애평가, 본스캔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위한 장비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2. 11. 8., 2020. 12. 29.>

                                              7.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요양 중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한 경우 

                                              8. 인접한 장소(같은 건물이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에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료체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동시진료가 필요한 경우 

                                              가.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약제의 투여 등으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나. 통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서로 다른 상병으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통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9. 해당 산재근로자가 수술 등 상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하기 위하여 미리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하고자 하는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여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 

                                              10. 산재근로자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 <신설 2012. 6. 28., 2024. 7. 15.>

                                              11. 뇌혈관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산재근로자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 변경을 한 후 계속적인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2. 11. 8.>

                                              12. 현재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시설 및 전문 인력이 없고 통원요양으로 수술 및 처치가 가능한 경우 <신설 2012. 11. 8.>

                                              13.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서 작업능력강화훈련이 필요하여 의료기관 변경 요양 전에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 <신설 2022. 12. 1.>

                                              ②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병행진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병행진료신청서에 의학적 소견을 기재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③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병행진료를 하게 한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병행진료를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상병 이외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병행진료를 하는 때에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119조 및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진찰(이하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특진의료기관 선택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특진의료기관을 선택한 때에는 진찰을 요하는 사항, 진찰일시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치료방법 및 치료예정기간 등에 대하여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른 경우 

                                                2. 상병의 치유 여부나 남게 될 후유증상 등에 대한 특별진찰이 필요한 경우 

                                                3. 산재근로자가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 재활관련 전문의가 없거나,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이사장이 정한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특별진찰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2. 11. 8.>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이외에 소속기관장이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진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11. 8.>

                                                ④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외)에서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계획서에 재활특진 의뢰 소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면 그 산재근로자에게 특별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2024. 7. 15.>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의 특성이나 상태에 적합한 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산재근로자의 상병의 치료ㆍ보험급여의 지급 또는 직업복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이하 "현장 요양서비스"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때에는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의 정도에 따라 일반서비스 대상자와 집중서비스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중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는 상담 내용 및 상병의 정도를 고려하여 집중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현장 요양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상담 내용, 집중지원계획에 따른 세부지원 내용 및 조치사항, 산재근로자의 치료의 경과 및 상병 상태, 직업복귀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원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현장 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적절한 요양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요양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요양실태를 점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산재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의 변동 여부 <개정 2018. 12. 12.>

                                                    2. 간병료를 지급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상병 상태 및 간병인의 유무, 다인(多人)간병 여부 

                                                           제5장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중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비용을 부득이하게 산재근로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요양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중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대한 비용을 부득이하게 산재근로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간병료ㆍ이송비ㆍ보조기청구서에 구비서류(제23조에 따른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 <2024. 7. 15.>

                                                      ③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의 청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위임한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서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 <2024. 7. 15.>

                                                      ④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 <2024. 7. 15.>

                                                      1. 해당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2.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그 필요한 시설 또는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고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한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부담한 요양비 

                                                      ⑤ 영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 요양급여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2.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3.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으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4. 요양급여 지급 결정 당시에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 <2024. 7. 15.>

                                                      ⑥ 소속기관장은 지급할 요양비가 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인 경우에는 그 전문간병인의 인적사항이나 자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 <2024. 7. 15.>

                                                      ⑦ 삭제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 <2024. 7. 15.>

                                                      ⑧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 <2024. 7. 15.>

                                                      ⑨ 소속기관장은 제8항에 따라 이송비의 사전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 <2024. 7. 15.>

                                                      ⑩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요양비)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간병료ㆍ이송비ㆍ보조기청구서 소견서에 의료기관 날인을 받아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날인 없이 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2024. 7. 15.>

                                                      1.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의 요양기간 및 진료내역으로 산재 승인상병, 요양기간 등이 확인되는 경우 

                                                      2. 이송경로내역서 또는 의료기관 통원요양 사실 확인서 등에 의료기관 날인이 확인되는 경우 

                                                      3.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에 의료기관 날인이 확인되는 경우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 여부 확인(이하 ‘본인부담금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본인부담금확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확인의 대상ㆍ범위,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삭제<2015. 12. 29.>

                                                            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얻은 사람 

                                                            2. 2008. 7. 1. 이전에 종전의 규정(2008. 7. 1. 규정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비용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4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한 비용을 삭감 또는 조정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문서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는 「보험급여 및 반환금 지급업무처리규정」 에서 정한 펌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분사무소마다 하나의 계좌를 공단에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계좌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하여는 「보험금 및 반환금 지급업무처리규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강보험등 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이 취소된 자의 요양을 담당하였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6장 자문의사

                                                                ① 이사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는 산재의료전문위원, 소속기관장이 정기적ㆍ상시적으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자문의사(이하 "상시자문의사"라 한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자문의사(이하 "수시자문의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산재의료전문위원은 상근으로 하고, 상시자문의사와 수시자문의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1. 9. 1.>

                                                                ③ 이사장은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상시자문의사 또는 수시자문의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에 소속된 해당지역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상시자문의사 또는 수시자문의사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한 명의 자문의사를 둘 이상의 소속기관(공단본부를 포함한다)의 자문의사로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자문의사의 위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

                                                                1.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문의사 위촉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8호서식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 

                                                                3. 제27조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자문의사는 이사장, 소속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학적 자문을 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1. 산재근로자의 요양ㆍ장해 및 보험급여 전반에 관한 의학적 소견 

                                                                  2.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도ㆍ점검에 관한 의학적 소견 

                                                                  3. 진료비ㆍ약제비 지급에 관한 의학적 소견 

                                                                  4. 심사청구 사건에 관한 의학적 소견 

                                                                  5. 후유증상진료 대상 결정 및 직업재활상담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6.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의학적 소견 

                                                                  ②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자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산재근로자의 의학적 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1. 해당 산재근로자의 주치의사가 소속기관의 자문의사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문의사가 해당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하는 경우 

                                                                  2. 해당 산재근로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및 요양서비스 등의 제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불공정한 자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③ 산재의료전문위원인 자문의사의 임무는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의학적 소견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자문의사 이외에 다른 소속기관의 자문의사 또는 공단본부의 자문의사(공단본부의 상시 자문의사를 제외한다)에게도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자문의사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산재근로자의 의학적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 3. 1.>

                                                                  ⑥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자문의사가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자문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

                                                                    이사장은 「의료법」 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문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개정 2017. 3. 1.>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부속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자 <개정 2017. 3. 1.>

                                                                    3.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자 

                                                                    4. 보험시설에 재직 중인 자 

                                                                    5. 해당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업환경의학ㆍ사회보험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 3. 1.>

                                                                      ①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재의료전문위원인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공단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의사를 연임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동안의 자문 실태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3. 1.>

                                                                      ③ 자문의사의 연임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3. 1>

                                                                             제7장 자문의사회의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위원은 제25조에 따른 자문의사로 구성한다. 

                                                                        ② 자문의사회의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소속기관의 보험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이 간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직원 중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③ 자문의사회의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의사회의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심의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자문의사회의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의사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같은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위원만으로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의사회의의 회의는 회의에 참석하기로 지정된 해당상병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위원의 과반수 출석을 포함하여 전체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학적 소견을 결정한다. 

                                                                          ⑤ 자문의사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근로자 및 그 근로자의 주치의사,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 소견의 결정 과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영 제43조제3항제5호에서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1.>

                                                                            1. 규칙 제10조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할 때에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사항 

                                                                            2. 삭제 <2018. 12. 12.>

                                                                            3. 영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자문의사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의사회의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문"은 "심의"로, "자문의사"는 "자문의사회의 위원"으로 본다. <신설 2017. 3. 1.>

                                                                            ③ 자문의사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 3. 1.>

                                                                            ④ 소속기관장은 자문의사회의 위원이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심의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

                                                                              자문의사회의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함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8장 진폐의 요양급여 신청 등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91조의5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급여신청서에 규칙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33조제1호 가목에 따른 분진작업종사경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 

                                                                                  ② 규칙 제33조제1호 나목에서 "공단이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를 말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진작업종사경력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람에게 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등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83조의2제2항에 따른 심폐기능장해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기능검사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치매, 기관지천식, 뇌ㆍ심혈관계 질환 등 기존질환으로 심폐기능검사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3. 기타 진폐심사회의에서 심폐기능검사 결과로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법 91조의6제3항에 따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등을 공단본부에 제출 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 제16호서식의 ‘진폐건강진단소견서’에 대하여는 근로자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에도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폐건강진단소견서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장은 법 제91조의5제1항 및 2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① 공단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진폐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에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를 실시한 건강진단 기관은 그 결과를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9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요양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른 진폐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청구당시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른 진폐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진단수당청구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청구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진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

                                                                                          ③ 소속기관장은 진단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받은 기간 및 지급대상자의 계좌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

                                                                                            ① 진폐심사회의는 규칙 제3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진폐진단 결과를 통보 받으면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에 따라 진폐병형, 진폐합병증, 심폐기능장해 정도에 대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 

                                                                                            ② 진폐심사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른 진폐판정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진폐판정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진폐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39조제1항 별표 2의2와 제2항 별표 2의3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2의3에 따른 요양대상 환자의 상병 상태에 맞는 해당등급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91조의9 제4항에 따른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5. 1>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의 진폐요양 의료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 직업환경연구원장 <개정 2019. 5. 2.>

                                                                                                3. 공단 본부의 진폐업무담당 부서 실ㆍ 국장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중 호흡기 분야 내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진폐요양 및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위원회에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본부의 진폐요양 의료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3. 그 밖에 이사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4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 5. 1.>

                                                                                                    1. 위원이 의료기관의 이해관계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평가대상 의료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평가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평가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진폐요양 의료기관 평가업무에 대하여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에 참석할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③ 평가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개정 2015. 5. 1.>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수당 이외에 공단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5. 1.>

                                                                                                          평가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평가 및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5. 1.>

                                                                                                            ① 이사장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진폐요양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24.>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5. 5. 1.>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91조의11제1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의뢰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분진직력 종사자 대상여부 확인의뢰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망근로자가 법 제91조의2 및 규칙 제3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분진직력 종사자 대상ㆍ비대상 통지서)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유선 등으로 확인을 요청 시에도 문서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① 규칙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부를 위한 이송비용을 유족이 부담한 경우에는 간병료ㆍ이송비ㆍ보조기 청구서(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은 규칙 제10조에 따른다. 

                                                                                                                  ① 소속기관장은 이황화탄소중독증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를 통보 받으면 규칙 제43조에 따라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걸렸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판정결과 및 요양에 관한 결정 내용을 신청인, 보험가입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진폐심사회의 및 석면심사회의

                                                                                                                    <개정 2015. 5. 1.> ① 삭제 <2010. 11. 24.>

                                                                                                                    ② 삭제 <2010. 11. 24.>

                                                                                                                    ③ 진폐심사회의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진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간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직원 중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④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대신하도록 한다. <개정 2017. 3. 1.>

                                                                                                                    ⑤ 위원장은 진폐심사회의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심사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소속기관장 또는 직업환경의학ㆍ영상의학ㆍ내과 관련 단체에서 진폐심사회의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⑦ 이사장은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진폐심사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29.>

                                                                                                                    1.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진폐(석면)심사회의 위원 위촉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2.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진폐(석면)심사회의 위원 청렴서약서 

                                                                                                                    3.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① 진폐심사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② 진폐심사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진폐심사회의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영상)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④ 진폐심사회의의 결과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진폐심사회의 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2018. 12. 12.>

                                                                                                                      ⑤ 이사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에 참석할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9.>

                                                                                                                        ① 규칙 제38조제4항제4호"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심사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0. 11. 24.>

                                                                                                                        2. 삭제 <2010. 11. 24.>

                                                                                                                        3. 삭제 <2010. 11. 24.>

                                                                                                                        4. 삭제 <2015. 5. 1.>

                                                                                                                        5.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6.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3.>

                                                                                                                        ②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진폐심사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0. 12. 29.>

                                                                                                                        1. 위원이 해당 심사 대상자의 주치의로서 의학적 자문을 하거나 심사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사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사 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①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진폐 및 그 합병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기존질환에 의한 사망여부 

                                                                                                                          3.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진폐합병증이 진단된 경우 합병증의 발병 시기, 치료 경과,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병증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4.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 이상인지 여부 

                                                                                                                          5.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감염성 폐질환인 폐렴(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등) 및 폐농양으로 인한 사망여부 

                                                                                                                          6. 진폐나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는 여부 

                                                                                                                            석면폐증에 걸렸는지 여부, 요양급여 지급 대상 여부 및 장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단에 석면심사회의를 둔다.<신설 2015. 5. 1.>

                                                                                                                              석면심사회의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44조, 제45조, 제4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폐심사회의"는 "석면심사회의"라 한다.<신설 2015. 5. 1., 2020. 12. 29.>

                                                                                                                                     제10장 요양업무처리의 관할

                                                                                                                                ① 최초 요양급여 신청 및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업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하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 및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업무는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5. 5. 1., 2023. 7. 5.>

                                                                                                                                ② 법 제91조의6에 따라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진폐보상부가 소속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신설 2021. 2. 3.>

                                                                                                                                1. 제36조제2항에 따른 진폐진단 추가검사 의뢰에 관한 업무 

                                                                                                                                2. 제38조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비 지급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여부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5.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자에 대한 요양 안내에 관한 업무 

                                                                                                                                ③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최초요양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후속 조치는 변경 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신설 2015. 5. 1., 2023. 7. 5.>

                                                                                                                                  ① 법 제47조에 따른 진료계획에 관한 업무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진료계획서는 병행진료를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신청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행진료의 경우에는 병행진료를 하게 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호로 말미암아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또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한 소속기관장) 중 접수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개정 2023. 7. 5.>

                                                                                                                                        ① 재요양의 신청(재요양을 하기 위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포함한다)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또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한 소속기관장) 중에서 접수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22. 12. 1., 2023.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석면폐증으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만 받은 산재근로자의 재요양의 신청(재요양을 하기 위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포함한다)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22. 12. 1., 2023. 7. 5.>

                                                                                                                                          ① 제2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한 소속기관장) 또는 요양비를 청구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중에서 접수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요양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첨부된 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23. 7. 5., 2024. 7. 15.>

                                                                                                                                          ② 제21조제5항제3호에 따른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결정에 관한 업무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 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소속기관장 또는 요양비를 청구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중에서 접수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24. 7. 15.>

                                                                                                                                          ③ 제21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요양비청구서는 요양비를 청구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한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그 요양비를 청구한 때에는 접수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24. 7. 15.>

                                                                                                                                          ④ 제21조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결정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5.>

                                                                                                                                          1. 최초의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 전에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의 지급 업무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한 소속기관장) <개정 2023. 7. 5.>

                                                                                                                                          2. 추가상병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급여의 지급 결정 전에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의 지급 업무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소속기관장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요양비의 지급 업무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 소속기관장 

                                                                                                                                            제55조에 따른 요양급여(재요양,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포함한다)의 지급 결정의 취소에 관한 업무는 당초에 요양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 소속기관 간의 관할을 달리하면 자료수집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수집을 요청 받은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체 없이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 중 다른 소속기관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야 한다. 

                                                                                                                                                     제11장 보칙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산재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심사 결정ㆍ재심사 결정ㆍ소송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3.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4.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5. 2.>

                                                                                                                                                1.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할 자의 성명 및 주소 

                                                                                                                                                2. 요양급여 지급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4. 의견제출 기한 

                                                                                                                                                5. 그 밖에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③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과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유족보상ㆍ장례비청구서가 접수되면 그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보내는 자료에는 사업장명, 재해일자 및 상병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② 소속기관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요양급여신청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소속기관장은 접수된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유족보상ㆍ장례비청구서상의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유해물질 관련 급성 중독ㆍ직업병 사건 보고(통보)에 따라 접수된 날의 다음날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기관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1. 영 제34조제3항 별표 3의 제4호가목ㆍ나목(1,2)ㆍ다목ㆍ라목, 제5호나목, 제6호 다목ㆍ라목ㆍ자목, 제8호가목, 제11호, 제12호마목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 12. 1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 중 급성 중독사건ㆍ직업병 또는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다만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은 제외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되돌려 보낸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유족보상ㆍ장례비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서류의 사본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보낸 경우에는 서류의 사본을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① 제25조에 따른 자문의사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해촉되며, 이사장은 자문의사 또는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1. 「의료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자격 정지 또는 면허ㆍ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개정 2017. 3. 1.>

                                                                                                                                                    2. 제26조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3. 1.>

                                                                                                                                                    3. 그 밖에 개인사정 등으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의학적 자문 또는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제28호서식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 3.1.>

                                                                                                                                                    5. 제26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 12. 29.>

                                                                                                                                                    6. 공단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1. 12. 30.>

                                                                                                                                                    7. 그 밖에 이사장이 자문의사 또는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자문의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촉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해촉 사유 등을 포함하여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촉된 자문의사 또는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은 해촉일로부터 5년간 자문의사 또는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7. 3. 1.>

                                                                                                                                                      이 규정에 따른 자문의사, 자문의사회의 및 진폐심사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법령등에 따라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등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

                                                                                                                                                          ① 자문의사회의ㆍ진폐심사회의ㆍ석면심사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자문의사회의ㆍ진폐심사회의ㆍ석면심사회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1., 2020. 12. 29.>

                                                                                                                                                          1. 자문의사회의ㆍ진폐심사회의ㆍ석면심사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개정 2020. 12. 29.>

                                                                                                                                                          2. 자문의사회의ㆍ진폐심사회의ㆍ석면심사회의 구성위원 및 출석위원의 명단 <개정 2020. 12. 29.>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자문의사회의ㆍ진폐심사회의ㆍ석면심사회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12. 29.>

                                                                                                                                                          ② 소속기관장은 제25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소견서 및 제29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 위원의 심의소견서, 제45조에 따른 진폐심사회의 심의서, 제46조의3에 따른 석면심사회의 심의서를 공개할 경우에는 해당 자문의사 또는 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 2020. 12. 29.>

                                                                                                                                                          부칙<제444호, 2008.07.01.>조문목록 접기 <제444호, 2008.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간병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제2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2년까지는 제23조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얻은 자로 본다.

                                                                                                                                                          부칙<제485호, 2009.07.01.>조문목록 접기 <제485호, 2009.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9호, 2010.01.04.>조문목록 접기 <제519호, 2010.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43호, 2010.04.13.>조문목록 없음 <제543호, 2010. 4. 13.>

                                                                                                                                                          이 규정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0호, 2010.06.28.>조문목록 없음 <제580호, 2010. 6. 28.>

                                                                                                                                                          이 규정은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17호, 2010.11.24.>조문목록 없음 <제617호, 2010. 11. 24.>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9호, 2011.05.12.>조문목록 없음 <제649호, 2011. 5. 12.>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3호, 2011.09.01.>조문목록 없음 <제663호, 2011. 9.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7호, 2011.12.28.>조문목록 없음 <제687호, 2011. 12. 28.>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18호, 2012.06.28.>조문목록 없음 <제718호, 2012. 6. 28.>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37호, 2012.11.08.>조문목록 없음 <제737호, 2012. 11. 8.>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9호, 2013.03.27.>조문목록 없음 <제759호, 2013. 3. 27.>

                                                                                                                                                          이 규정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0호, 2013.08.27.>조문목록 없음 <제770호, 2013. 8. 27.>

                                                                                                                                                          이 규정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5호, 2014.10.01.>조문목록 없음 <제835호, 2014. 10. 1.>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2호, 2015.05.01.>조문목록 접기 <제872호, 2015.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요양급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신청인이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선임한 대리인은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923호, 2015.12.29.>조문목록 없음 <제923호, 2015. 12. 29.>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5호, 2017.03.01.>조문목록 없음 <제1005호, 2017. 3.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35호, 2017.10.17.>조문목록 없음 <제1035호, 2017. 10. 17.>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45호, 2017.12.27.>조문목록 접기 <제1045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요양급여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요양급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057호, 2018.03.06.>조문목록 접기 <제1057호,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진료계획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081호, 2018.07.17.>조문목록 없음 <제1081호, 2018. 7. 17.>

                                                                                                                                                          이 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03호, 2018.12.12.>조문목록 없음 <제1103호, 2018. 12. 12.>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35호, 2019.05.02.>조문목록 없음 <제1135호, 2019. 5. 2.>

                                                                                                                                                          이 규정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52호, 2019.08.12.>조문목록 없음 <제1152호, 2019. 8. 12.>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45호, 2020.12.29.>조문목록 없음 <제1245호, 2020. 12. 29.>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60호, 2021.02.03.>조문목록 없음 <제1260호, 2021. 2. 3.>

                                                                                                                                                          이 규정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직제규정시행세칙」 (제58차 개정)의 관련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05호, 2021.12.30.>조문목록 접기 <제1305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332호, 2022.06.09.>조문목록 없음 <제1332호, 2022. 6. 9.>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52호, 2022.12.01.>조문목록 없음 <제1352호, 2022. 12. 1.>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83호, 2023.07.01.>조문목록 접기 <제1383호,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 및 청구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404호, 2023.12.04.>조문목록 없음 <제1404호, 2023. 12. 4.>

                                                                                                                                                          이 규정은 202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39호, 2024.07.15.>조문목록 없음 <제1439호, 2024. 7. 15.>

                                                                                                                                                          이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