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시행 2026.5.1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703호, 2026.5.18., 일부개정]
교무처 학사과, 02-880-5041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학사과정의 주전공과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의 범위와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전공 이수’는 학생이 소속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주전공 이수는 「서울대학교 학칙」제3조제4항의 전공, 교과과정상 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복수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9.>

      ② ‘복수전공 이수’는 소속 학과(부){학과(부) 내 전공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연합전공 이수’는 2개 이상의 대학(원) 또는 학과(부)ㆍ전공과정이 연합하여 별도의 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독립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9.>

      ④ ‘학생설계전공 이수’는 소속 전공 외의 교과목으로 학제적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승인 받은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⑤ ‘연계전공 이수’는 대학(원) 또는 학과(부)가 다른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9.>

      ⑥ ‘부전공 이수’는 소속된 학과(부) 이외의 학과(부)에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⑦ ‘다전공’은 복수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 부전공을 통칭하여 말한다. 

      ⑧ ‘주관 대학 또는 학과(부)’는 당해 연합전공, 연계전공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대학 또는 학과(부)를 말한다. <개정 2025.1.9.>

        ① 다전공의 신청은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로 한다. 다만, 학생설계전공의 신청자격은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26.5.18.>

        ③ 학생이 학기당 신청 가능한 다전공 개수 및 이수 가능한 다전공 총 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주전공의 이수학점은 교과과정에 정한 바를 따르며,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교과과정에 따라 주전공 이수학점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을 39학점 이상, 연계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다전공 이수자가 해당 다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에 포함된 기이수 타 학과(부) 교과목의 경우 최대 1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다전공 선발 이전에 급락(S/U)기준으로 성적이 부여된 이수 교과목의 전공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최대 3개까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4.>

            1.  <삭제 2025. 10. 24.>

            2.  <삭제 2025. 10. 24.>

            3.  <삭제 2025. 10. 24.>

            4.  <삭제 2025. 10. 24.>

            5.  <삭제 2025. 10. 24.>

            ② 이미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도 각 전공의 과정이수 학점 충족을 위하여 취소 후 재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24.>

              다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① 다전공 이수 희망자는 해당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중에 「서울대학교 행정정보화 서비스지침」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전공 이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전공을 신청한 경우 소속 학과(부)장 및 학장의 승인을 거쳐 복수ㆍ부전공 해당 대학 또는 연합ㆍ연계전공 주관 대학에서 이수자를 선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8.]

                  ① 다전공 취소 희망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전공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부)장 및 학장의 승인을 거쳐 복수ㆍ부전공 해당 대학 또는 연합ㆍ연계전공 주관 대학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취소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설계전공의 취소절차는 제28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5.18.]

                         제2장 주전공

                    (학과(부)배정) 대학별 또는 계열별로 입학한 학생을 「서울대학교 학칙」 제15조에 따라 학과(부) 또는 전공에 주전공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정원 등은 「서울대학교 학과 배정 규정」을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6.5.18.]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주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9.>

                      [제8조에서 이동, 2026.5.18.]

                             제3장 복수전공 및 부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이하 ‘복수ㆍ부전공’이라 한다) 이수 단위는 학과(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 내에 교과과정 상의 전공을 두는 경우에는 학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5.18.]

                          ① 복수ㆍ부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은 각 학과(부)별 전년도 입학정원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년도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선발인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

                          ② 복수ㆍ부전공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복수ㆍ부전공의 이수방법은 교과과정에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5.18.]

                                 제4장 연합전공

                            연합전공은 주관 대학 또는 학과(부)(교과과정 상 전공을 포함)에서 설계하고 총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9.>

                              ① 연합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지도를 위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연합전공 운영을 위하여 관련 학과(부)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합전공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전공주임교수가 된다. 

                                ① 연합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연합전공 이수방법은 교과과정에 따로 정하며, 교과과정의 편성은 60학점 이내로 한다. 

                                  <삭제 2026.5.18.>

                                    <삭제 2026.5.18.>

                                      교직연합전공은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연계전공

                                        연계전공은 대학(원), 학과(부)ㆍ전공 또는 2개 이상 대학(원), 학과(부)ㆍ전공 소속의 전임교수 2명 이상이 설계하여 제안하고, 관련 대학(원), 학과(부)ㆍ전공의 협조를 얻어 주관대학 또는 학과(부)에서 총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9.>

                                          ① 연계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지도를 위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연계전공 운영을 위하여 관련 학과(부)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계전공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전공주임교수가 된다. 

                                            ① 연계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연계전공 이수방법은 교과과정에 따로 정한다. 

                                              <삭제 2026.5.18.>

                                                <삭제 2026.5.18.>

                                                       제6장 학생설계전공

                                                  ① 학생설계전공의 운영기관은 학부대학으로 한다. <개정 2025.1.9.>

                                                  ② 학생설계전공 운영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학생설계전공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며, 학생설계전공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학생설계전공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서울대학교 교무부처장, 운영기관의 교무부학(부)장 및 학생부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의 위원은 학문분야를 고려한 교내 타 대학 전임교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설계전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한 학생설계전공의 적격 여부 

                                                  2.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정 및 변경 

                                                  3. 학생설계전공 변경 또는 취소 

                                                  4. 그 밖에 학생설계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운영기관의 장은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세부 사항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 및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학장의 확인을 받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신청 및 이수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1.9., 2025.10.24., 2026.2.2.>

                                                    1.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은 제26조제3항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교과목 51학점 이상 78학점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학원 교과목은 최대 9학점까지 포함 할 수 있다. 

                                                    2. 학생설계전공 유관분야 전임교원 1명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학생설계전공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전공의 타당성을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승인 받은 교과과정을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생설계전공의 교과과정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을 순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 전공설계2(전공필수) 

                                                      2. 학생자율연구(필수교양) 

                                                      3. 종합설계(전공필수) 

                                                      ④ 제3항제2호의 학생자율연구교과목은 필수교양교과목으로 단독으로 개설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제1항의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지도 및 수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학생설계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원을 작성하여 취소기간 중에 지도교수, 소속 학과(부)장 및 학장의 확인을 받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학생설계전공의 취소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부칙<제1688호,2008.7.15>조문목록 접기 <제1688호,2008.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폐지) 「복수전공 이수 규정」,「연합전공 이수 규정」및「부전공 이수 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이수하되 학생이 희망할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부칙<제1869호,2012.7.12>조문목록 없음 <제1869호,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30호,2016.3.29.>조문목록 없음 <제2030호,2016. 3.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25호,2020.3.25>조문목록 없음 <제2225호,2020.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99호,2021.5.31.>조문목록 접기 <제2299호,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설계전공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6장의 학생설계전공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제2322호,2021.10.22>조문목록 접기 <제2322호,2021.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설계전공의 기이수 전공 교과목에 관한 특례) 2022학년도 1학기 이전에 학생설계전공을 승인받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일 또는 유사 학생설계전공인 경우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이수 전공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제2344호,2022.1.28>조문목록 없음 <제2344호,2022. 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54호,2025.1.9>조문목록 접기 <제2554호,2025.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울대학교학칙 제2536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자유전공학부 재적생으로 소속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제8조, 제25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613호,2025.10.24>조문목록 접기 <제2613호,2025.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목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복수전공, 연합전공을 이수 중인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제2677호, 2026.2.2.>조문목록 없음 <제2677호, 2026. 2. 2.>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03호,2026.5.18>조문목록 없음 <제2703호,2026. 5.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