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178 (2005. 9.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을 근거로 적법하게 제정했다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함
【따른결정】
국심2009서3313 / 조심2013전1311 / 조심2013전1305 / 조심2013전1310 / 조심2013전0333 / 조심2013서0991 / 조심2015서3720
【참조결정】
국심2000중1197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4.8.1.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850,690원의 부과처분은 2001.7.31. 퇴직한 이사장 손OOO과 2001.3.21. 퇴직한 임원(감사) 이OOO에게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