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의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창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394 (2016. 10.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조특법에서 창업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자금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는 쟁점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엔지니어링㈜과 쟁점법인은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9중0358
【참조결정】
조심2013지0146
【주문】
OOO장이 2016.3.17.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2007.11.6. 증여분 OOO원,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한 2007.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2007.11.6.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OOO.OOO이 2007.11.6. 부친 OOO로부터 각 증여받은 현금 OOO원이「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