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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1944 (1994. 6.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12.9㎡, 건물 1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30 취득하여 90.10.1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 결정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8.18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668,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이의신청 및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비록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취득 71,000,000원, 양도 75,000,000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형의 하나로O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3호에O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O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이 원칙이고, 다만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경정방법은 예외로O 양도자 자신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거래금액 자체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처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O 이유없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