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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040 (2003. 7.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거래당시 OOO정밀은 사업장이 없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액이 전혀 없는 등 그 신고내용도 매우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인 매입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9.1.부터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중 OO정밀(대표자 윤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OO,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자인 OO정밀로부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9.3.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2.10.2.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정밀이 2000.12.31.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2001.3.30.자 전산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1.1.6. OO정밀과 금형제작 계약(공급가액 OO,OOO,OOO원, 세액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3.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에 OO정밀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받아 OO정밀이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OO정밀도 자신이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한 자기앞수표 및 어음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위법한 세무행정으로 청구인과 OO정밀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OO정밀이 2000.12.31. 폐업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2001.3.30. 전산처리하고, OO정밀이 2001년 1기 중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OO,OOO,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의 세입결손결의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정밀 윤OO은 2001.4.27. 현재 사업장 소재지인 OO도 OO시 OOO OOO OOOO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정밀 윤OO이 2000.12.31. 자신의 직권폐업 사실을 모르고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확인(국심 46830-533, 2003.6.19.)한 결과, 윤OO은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2001.7.25. 2001.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서 내용상 매출액이 OO,OOO,OOO원이나 매입액이 전혀 없고 납부할 세액 O,OO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기 중 아래 내역과 같이 OO정밀로부터 매입하여 OO산업(주)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 O O) 그러나, 위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과 같은 바, 매출일자, 품목, 수량 및 공급가액 등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매입하였다가 매입한 제품을 즉시 매출하는 영업형태를 감안할 때 이 건의 매입과 매출이 상호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OO O O) (5)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지급내용과 같이 OO정밀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 O O)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당시 OO정밀은 사업장이 없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이 전혀 없는 등 그 신고내용도 매우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이 건 매입과 매출의 연관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OO정밀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지급내용을 OO정밀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OO정밀 윤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