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신고대상인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5111 (2008. 8.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합산신고대상인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중1420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