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세목】
상속
【재결요지】
심사청구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본문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96.6.17자로 결정고지한 상속세 1,907,664,760원의 고지서를 96.6.18.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날 (96.6.18)로 부터 60일 이내인 96.8.17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96.9.2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명 세
| 번호 |
성??? 명 |
주????????????? 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1 |
OOO |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OOOOOOO OO OOOOO |
처 |
| 2 |
OOO |
〃 |
자 |
| 3 |
OOO |
〃 |
자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