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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784 (2003. 9.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자료금액 OO,OOO,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0. 경정청구와 2003.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2002.10.1.)받고 그에 대한 불복으로 경정청구(2003.2.10.)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과세표준신고 후 고지처분이 있었고 이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다투려면 경정청구가 아닌 불복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2002.10.1.자 종합소득세 고지 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2.10.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을지라도 동 경정청구의 내용이 처분청이 한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면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분청에 불복청구로서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복청구로서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동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청구는 청구요건을 갗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고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2.10. 경정청구의 형식으로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