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각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중 업종별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사실대로 구분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국심1999서1492
【주문】
남대구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3,418,020원과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625,59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을 재조사구분결정 한 후 업종별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당해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전기통신이라는 상호로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이하 “OO동사업장”이라고 한다)와 같은시 남구 OO동 OOOOOO(이하 “OO동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건설업(종목 : 전기통신공사)과 도ㆍ소매업(종목 : 통신전자자재)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92년 및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OO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전부 서면신고하고 OO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92년 귀속분은 서면신고하고 93년 귀속분은 추계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서면조사결정하고나 추계조사결정(93년 귀속분 OO동사업장의 소득금액)하였다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신과 주식회사 OO기전으로부터 아래 금액상당의 통신자재를 가공매입한 사실이 적출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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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년 |
93년 |
계 |
| OO동사업장
OO동사업장 |
507,939,000원
499,473,400원 |
360,054,000원 99,311,093원 430,106,000원 |
967,304,093원
929,579,400원 |
| 계 |
1,007,412,400원 |
889,471,093원 |
1,896,883,493원 |
| 업 종 별 구 분 |
도매업 |
건설업 |
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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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매 출 액
② 매출원가
③ 일반관리비
④ 당기소득 (기장소득)
⑤ 신고소득 (서면결정)
⑥ 가공매입액 필요경비부인
⑦ 경정소득 (⑤+⑥) |
2,087,739
1,832,497
116,612
138,630
142,807
1,007,412
1,150,218
|
100%
87.8%
5.6%
6.6%
6.8%
(48.3%)
55.1%
|
473,345
472,696 (노무비 125,143)
-
649
649
-
649
|
100%
99.8% (26.4%)
-
0.2%
0.2%
-
0.2%
|
2,561,084
2,305,193
116,612
139,279
143,456
1,007,412
1,150,868
|
100%
90.0%
4.6%
5.4%
5.6%
(39.3%)
44.9%
|
| 업종별 구분 |
도매업 |
건설업 |
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① 매 출 액
② 매출원가
③ 일반관리비
④ 당기소득 (기장소득)
⑤ 신고소득
⑥ 가공매입액 필요경비부인액
⑦ 경정소득 (⑤+⑥) |
791,387
497,628
98,322
195,437
559,686 (361,719)
99,311 (461,030)
658,997
|
100%
62.9%
12.4%
24.7%
70.7%
12.5% (58.3%)
83.2%
|
722,098
1,195,861 (노무비: 621,210) -
△473,763
△473,763
-
△473,763
|
100%
165.6% (86.0%)
-
△65.6%
△65.6%
-
△65.6%
|
1,513,485
1,693,489
98,322
△278,326
85,923 (361,719)
99,311 (461,030)
185,234
|
100%
111.9%
6.5%
△18.4%
5.6%
6.6% (30.5%)
12.2%
|
위 내용에 의하면 첫째 도매업의 장부상 매출원가가 497,628천원으로 매출액대비 62.9%로 나타나나, 허위기장한 가공매입액 461,030천원(청구인이 서면신고시 부인액 361,719천원. 처분청 추가부인액 99,311천원)을 차감하면 실매출원가가 36,498천원으로 매출액대비 4.6%에 불과하고 건설업의 장부상 매출원가는 매출액대비 165.6%로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 노무비가 92년 26.4%에서 93년 86.0%로 대폭 상승한데 기인되는 바, 건설업의 전국평균 매출액대비 노무비가 25.4%(근거자료 : 한국은행발행 92년 기업경영분석자료)인점에 비추어 볼 때 노무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도매업의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92.6%(매출원가 기장액 497,628천원 ÷ 가공매입액 461,030천원 × 100%)에 이르고 있으며 셋째 결정소득율이 도매업의 경우 83.2%로 소득표준율 7.3%의 11.4배이고, 건설업의 경우 △65.6%로 소득표준율 9.3%의 △7.0배로 나타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면신고시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매업의 경우 ①매출액 중 매출원가의 구성비가 92년 39.5%, 93년 4.6%에 불과하고 ②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92년 55%, 93년 92.6%에 이르고 있으며 ③결정소득율이 소득표준율대비 92년 7.5배, 93년 11.4배나 되고 건설업의 경우 ①장부상 매출원가 중 노무비 구성비가 92년 26.4%이나 93년의 경우 특별한 사정도 없이 86.0%나 되고 ②결정소득율이 소득표준율대비 92년 0.02배, 93년의 경우 △7.0배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고서도 공사자재를 납품(도매)한 것처럼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관계로 건설업의일부수입금액을 도매업의 수입금액으로 허위ㆍ기장하여 신고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위한 건설업의 소득표준율 (코드번호 454160 전기공사 : 9.3%, 454170 통신공사 : 8.2%)이 도매업의 소득표준율(코드번호 515060 통신장비 : 7.3%, 515072 전기용기계장비 : 6.8%, 513229 가정용가구ㆍ기타 : 8.8%)보다 높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각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중 업종별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사실대로 구분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각 사업장별(OO동ㆍOO동) 총 수입금액 중에서 업종별(건설ㆍ도매) 수입금액을 재조사 구분 결정한 후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