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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4381 (2017. 5.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착오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 3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득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외법인은 체납한 이력도 없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 배당을 실시한 바 없고, 유동성 악화로 사실상 배당 가능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6.9.12.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03.7.1. 증여분 외 8건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