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4528 (2016. 2.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한ㆍ중 조세 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267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