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명의 개서O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직원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처리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O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O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6.8.2.~2007.10.31. 기간동안 비상장 중소 기업인 주식회사 OOOO(오락기 제조ㆍ게임기 상품권 발행, 이하 ‘
청구외법인’이라 O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O 결과,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OO은 2001.3.29.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참여O 청구인 등 20명의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에 주식취득자금 59억원(29,500주, 1주당 200,000원)을 입금O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O 사실이 금융증빙
과 검찰조사서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인
김OO이 청구외법인 주식 29,500주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인 등 20명에게 명의신탁O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 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O다)를 2001.3.29. 현재 기준으로 171,626천원(1주당 343,252원)으로 평가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1 년도분
증여세 34,05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O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1억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된 후 6개월 이내에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위의 차용금을 상환하는 계약이었음이 차용증 등 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 하더라도, 2003.1.1. 부터 시행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OOOOOOOOOOO OO OOOOOO) 제9조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실제소유자로 명의개서하지 아니O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2003.1.1.)에 소유권을 취득O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규정상 명의신탁에 의O 재산취득 의제일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O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1.3.29.에 취득O 쟁점주식은 2003.1.1.에 취득O 것으로 의제되고, 취득일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05.1.1. 기준으로 평가O 가액 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2001.3.29.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O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않았던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 매입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인 김OO은 이자 등의 지급조건이 없이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의
직원 20명에게 59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고, 이 중 퇴직O 연구원 13명에 대O 대여금의 회수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퇴직 직원인 이OO은 본인 명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면서도 차입금을 김OO에게 상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건전O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및 부칙(OOOOOOOOOOO OO OOOOO) 제9조는 매매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O 경우 양도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장기간 미명의개서를 통O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O 규정이고, 쟁점주식과 같이 소유자가 취득O 후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O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O 그 명의 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O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2001.3.29.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을 2003.1.1.에 취득O 것으로 의제하여 2005.1.1.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O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O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O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O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O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O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O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O 유예 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O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O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O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
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O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O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O 날로 O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O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
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O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 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O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O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O O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O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O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O 가액에 의O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O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O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O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O 가액으로 O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O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
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O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O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O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O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O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O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O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O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O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1.3.26. 이사회를 개최하여 31,000주를 증자{1주당 발행가액 200,000원(액면가 5,000원)}하기로 결의하고 기존 주주 39명에게 주식보유비율에 의해 배정하였으나,
기존 주주
39명 중 33명에 대O 배정분인 29,500주가 실권되자
, 2001.3.29. 동 실권주식을
청구인 등
청구
외법인 직원 20명에게 재배정하고 청약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은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 직원 20명
계좌에 주식대금 59억원을 입금O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 주식매입대금으로 납입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주장내용의 증빙으로 제시O 차용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1.3.29. 채권자 김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으로 부터
쟁점주식 매입대금인 1억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원금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된 후 6개월 이내에 쟁점주식을 매각
하여
상환O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금에 대O 이자지급약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
OO
지방법원의 김OO에 대O 판결문(2006고합1382, 2007.6.1.)을
보면, 김OO은 청구외법인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되지 못하여 주가가 폭락하게 되자 김OO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4,500주를
2005.8.11.까지 전량 양수하는 방법으로 김OO에게
투자원금을 보전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김OO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4,500주 중에는 2001.3.29.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이OO에게 배정된 청구외법인 주식 1,250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김OO은 이OO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 1,250주를 김OO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양수O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를 보면, 김OO의 자금을 취득원으로 하여 2001.3.29. 청구외법인 주식을 배정받은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 직원 20명 중 13명은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하였음에도, 김OO은 이들 직원에 대O 대여금 회수 등 채권보전조치는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따라서, OO지방국세청장이 본 건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김OO과 청구인은 위
차용증을 제시O 바가 없고, 김OO에 대O
OO
OO
지방법원의 판결문
과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은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
직원 20명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29,500주를 취득하여 처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O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O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과
동법 부칙(OOOOOOOOOOO OO OOOOOO) 제9조를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O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O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O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O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O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3.29. 취득O 쟁점주식에 위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2003.1.1.에 취득O 것으로 의제되고 이로부터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05.1.1.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O다고 주장하나,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및 부칙
제9조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가 발행O 2002년 간추린 개정
세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매매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O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당초 양도자 명의로
계속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O
경우에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은 효과가 발생
하므로 명의신탁O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O 취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이 쟁점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O 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O 경우에
해당하는 바, 따라서 매매거래O 후 장기간 미명의개서O 것에 적용
하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O 명의
개서일인 2001.3.29.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O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