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 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게 된 경위는 아래 <표1>의 기재내역과 같으며, 처분청의 담당자가 2006.5.9.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OOOOOO OOO OOOOO를 방문하여 건물주 및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자녀들 학교문제로 가족 5인의 주소만 옮겨 놓겠다고 하여 교우로서 허락하였을 뿐,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는 잘 모른다”고 답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이 건 공시송달 경위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수시로 위 주소지에 들려 우편물을 수거하여 갔으므로 처분청 담당자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방문목적을 밝혔으면 건물주등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만 확인하고 방문목적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송달불능으로 간주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일은 청구인이 독촉장을 수령한 날인 2006.6.1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등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모두 반송되고, 이후 직접 교부송달을 위하여 처분청의 담당자가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더 이상 송달을 지체할 경우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이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공시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을 한 날(2006.5.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5.24.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8.22.까지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11일이 경과한 2006.9.12.에야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불복청구기한 경과를 이유로 동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