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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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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002 (2014. 4.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은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정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