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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과세 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490 (2004. 1.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인 대표자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OO기업(이하 OOOO기업 이라 한다)은 1999.11.22. OOOOO OOO OOO OOOOOO에서 개업하여 냉동수산물을 도매하다가 2001.1.20. 폐업한 법인으로 2002.9.24.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OOOOOOOOOOOO)으로부터 2000.7월 중 5건의 계산서를 받아, 그 대금 OOO,OOO,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대금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청구인이 등기부상 OOOO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0.1.1.~9.13.)분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0.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조OO이 OOOO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영업전반 및 대금출납을 관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조OO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조OO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조OO을 OOOO기업의 실지 대표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실질적인 대표인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1.22.부터 OOOO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9.14. 사임하였고, 조OO은 2000.9.14.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조OO이 OOOO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영업전반 및 대금출납을 관리하였고 조OO에게 동 법인의 가공원가가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청구인에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당해 법인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계정 원장과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답변서)에 의하면 위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에 조OO에 대한 가지급 및 가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히 당해법인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관한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OO이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사실상 영업전반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조OO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각서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을 책임처리키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소득의 귀속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쟁점금액이 조OO에게 귀속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3)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조OO을 OOOO기업의 실지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0연도중 동 법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