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049 (2009. 7.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쟁점주식의 시가를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래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량이 많은 쟁점거래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09서2050 조심2009서2052
【참조결정】
조심2009서2050 / 조심2009서2051 / 조심2009서205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