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22서5742 / 조심2022서5546 / 조심2022서315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1.7.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9.12.1. 설립되어 전자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15∼2016사업연도 중 OOO 등 다른 OOO 계열사(이하 “매도주주들”이라 한다)와 함께 보유중인 계열사(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이고, 각각 함께 지분이 매각되는 자회사를 포함하여 이하 “매각대상법인”이라 한다) 주식을 OOO 및 OOO(이하 “매수주주들”이라 한다)에 총 OOO원에 매각(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하고, 매각한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도주주들과 매각대상법인은 주식 매매계약시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 총 OOO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중 청구법인 보유지분을 OOO원에 매각하면서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OOO원의 특별상여금(지분율에 따라 부담함, 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회계상 매매대금에서 취득가액과 쟁점상여금을 차감한 OOO원을 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식 매각 및 특별상여금 지급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며 쟁점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 납부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27. 쟁점상여금이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상여금은 쟁점주식의 매각종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고,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이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반발을 해소하여 적기에 매각하기 위해 지출된 금원으로, 주식 매각의 종결을 위한 계약상 조건을 이루는 불가피한 비용이다. (가) 쟁점주식거래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임직원들의 반발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상여금 지급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국내의 다른 M&A(인수ㆍ합병) 및 기존 삼성 계열사 매각사례에서 수차례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M&A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예상했던 바와 같이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들이 이를 반대하며 비대위를 결성하고, 노조가 반대시위를 하는 등 극렬한 반대를 하였으며, 특별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도주주들로서는 매각대상법인 임직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매각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청구법인이 매각대상법인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주식거래 종결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얻는 차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 건과 같이 대규모 거래로 거래당사자를 찾기도 어려운 빅딜 거래에 있어서 임직원들의 극심한 반대에 따라 거래 종결이 무산될 경우 추가적인 거래당사자를 물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주주들 입장에서는 적기에 주식거래를 종결하는 것이 투자재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상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쟁점상여금은 주식의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을 얻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매도주주들과 매수주주들 간의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임직원과의 수차례 협상 끝에 지출이 이루어진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비용이다. (나) 쟁점주식거래 계약구조상 임직원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 매수인은 거래 종결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수주주측으로부터 거래 종결이 거부될 경우 매도주주들은 별다른 손해의 전보 없이 이미 매각을 발표했던 매각대상법인을 다시 떠안게 되는 부담이 존재하였으므로 특별상여금 지급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계약 이행 조건상 필수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주식매수계약에서 매도주주들은 매수주주들에게 대상회사에서의 중대한 노동쟁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보장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보장과 관련한 중대악화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주주들은 거래종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2) 주식매매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는 매도주주들과 매수주주들이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지급할 것인지는 주식거래의 당사자가 협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가) 특별상여금의 지급방법이나 구조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지분을 매각하는 쪽과 매수하는 쪽의 협상에 의하여 그 지급 구조가 결정될 것이다. 즉, 매각대상법인의 자금여력이 충분하고 매각대상법인의 기타 주주들의 반발 등이 없다면 해당 회사가 지급하는 구조를 취하되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러한 지출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각대상법인의 기타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거나 매각대상법인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간에 보상할 총액과 이를 반영한 매각대금을 정하여 매각대상법인이 그 일부를 지급하고 매도인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구조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 구조의 차이는 거래당사자가 특별상여금 지급을 매매대금 결정과 연계시킨 경우에는 누가 지급을 하느냐에 따른 지급주체의 차이만 발생할 뿐, 그 경제적 부담은 결국 매도인의 양도차익 조정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동일하다. 1) 상여금을 매각대상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매각대상법인의 순자산 감소에 따른 가치하락으로 M&A 계약상 매매대금이 상여금만큼 차감되어 결정되게 된다(계약상 매매대금 하락). 2) 매도인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각대상법인의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M&A 계약상 명시된 상여금 차감전 매매가액을 수령하여 그 중의 일부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계약상 매매가액 상승, 상여금 직접 지급) 두 방식은 지급주체만 달라질 뿐 경제적 부담은 모두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나) 처분청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가 매각대상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쟁점주식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는 매도주주들과 매수주주들이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특별상여금)을 누가 지급할 것인지는 주식거래의 당사자가 협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 건에 있어 처분청 주장대로 매각대상법인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매각대상법인의 보유자산을 감소시켜 매수주주들의 부담으로 귀속되거나 매각대금에 반영되어 매도주주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특별상여금의 지급주체는 M&A 거래에서 실무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매각대상법인 등의 자금여력, 주주구성, 경영권 이전에 대한 임직원의 반응이나 대상회사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기반으로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 다양하게 나타나며,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등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논문 또한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관련 논문>
| 한편 M&A 보너스의 지급방식도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이전의 경우 (1) 대상회사가 대상회사의 재원으로 M&A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매도인이 대상회사에 M&A 위로금 지급액을 출연하고 대상회사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매수인이 대상회사에 M&A 위로금 지급액을 출연하고 대상회사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4) 매도인이 직접 대상회사의 임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5) 위의 방안을 혼용하여 비용 부담을 분산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M&A 위로금이 지급되는지는 지급비용의 부담 주체, 대상회사의 재무상황, 세무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
| 대전고등법원 2017.11.1. 선고 2017누2661 판결 ㆍ 매각대상법인의 노동조합이 매각대사업인에게 매도법인 등이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매도법인등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회사의 직원들은 주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주주가 주식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위로금 성격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음 |
결국 매각대상법인과 임직원 간 쌍방이 합의한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임직원들과 법률상ㆍ계약상 관계없는 청구법인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률상 지급의무에 대한 고려없이 매도주주들과 매수주주들이 쌍방간의 합의만으로 지급의무자를 결정하고, 거래별로 일관성 없이 지급(매각대상법인에서 일괄 지급, 매도인이 일괄지급 또는 분담)된 특별상여금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이전을 저지하거나 간섭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매각대상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의 경우 매각대상법인의 대주주만 변경될 뿐이고, 회사의 법인격과 조직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매각대상법인과 개별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법률상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근로관계의 승계도 문제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매각대상법인에 조직된 노동조합 및 매각대상법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M&A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 및 인수자에 대하여 고용보장, 단체협약 승계, 위로금 지급, 인수 후 매각금지 등을 요구하고, 그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매각대상법인에 대한 실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시위를 벌이고 파업을 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도7225 판결)에 의하면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 특히 쟁점주식거래는 그 자체로 매각대상법인의 법인격과 조직구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3)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사업관련성 청구법인은 계열사 주식보유가 투자사업에 해당하여 사업관련성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루지 못한 대기업 기업집단이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것일 뿐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통상성 1) 청구법인은 그룹 차원의 사업재편 목적을 위하여 청구법인 등 자체에서 쟁점주식거래를 속히 마무리하고자 매도주주들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은 매각대상법인의 자회사인 OOO, OOO 및 OOO의 임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전액 부담하면서 쟁점주식거래를 하였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매각대상법인에게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상여금을 분담하겠다며 통지까지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매각대상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의 계열사 등과 함께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법인 등이 속한 그룹의 확고한 재편의사와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었던 DDD 주식회사 매각의 경우에도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주주사가 아닌 매각대상법인이 일괄 지급하는 등 매각대상법인이 특별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므로 일부 매도인 지급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를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인용한 논문을 보면 저자는 “우리나라 M&A거래에서 간혹 나타나는 M&A 보너스의 지급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고,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기업인수 특히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이전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이 M&A 위로금(특별상여금)의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매각대상법인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서는 경우에 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등 주식의 매도인이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 수익관련성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요건으로 수익관련성은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만을 의미할 뿐(서울고등법원 2011.7.14. 선고 2011누1421 판결)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부담한 지출을 모두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매각대상법인이 지급하거나 매도주주들이 지급하는 경우에 매매대금에 반영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청구법인이 부담할 특별상여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의 과정 및 특별상여금 부담으로 인한 매매대금 조정에 대한 서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쟁점주식거래에서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할 특별상여금의 일정부분을 청구법인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계약상ㆍ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거래성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쟁점상여금의 부담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주식거래는 매각대금을 최종 EBITDA 등 조정으로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특별상여금 부담액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 등이 특별상여금 부담액에 따라 매매대금이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매각대상법인이 50% 지분을 보유한 EEE(주), FFF(주), GGG(주)의 임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전액을 부담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위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는 점(매각대상법인은 각 자회사 주식을 지분법 평가대상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EBITDA 등 조정을 통한 매매대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에서 쟁점상여금과의 관련성은 더욱 인정될 수 없다. ② 쟁점주식거래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특별상여금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최초 합의 이후 특별상여금이 증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합의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쟁점주식거래와 쟁점상여금 부담 사이의 불가피성을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특별상여금 지급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수익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6.17. 매각대상법인에 “청구법인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도의적 차원에서 지급에 협조하겠다”며 “매도인들이 주식거래 매매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할 특별상여금을 정하기 전에 청구법인 등이 장차 받게 될 매매대금의 일정한 금액(10%)을 특별상여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선의로 매각대상법인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쓸수 있게 금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부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합의서 규정은 매도주주들이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할 특별상여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매수주주들이 매매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매각대상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매도주주들이 매각대상법인에게 분담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 매각시 주주로서 부담한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단서 생략)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단서 생략)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매각대상법인별 쟁점상여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주) 지분매각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거래구조> ㅇㅇㅇ 1)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도주주들은 2014.11.26. AAA(주) 지분 총 32.36%[AAA(주)는 EEE(주) 지분 50%를 보유중]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6.29. 해당 지분은 최종적(EBITDA 조정 등)으로 8,232억원에 매각되었다. 2) 매각대상법인은 매매계약이 발표되고 지분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들 및 매수주주들과의 협의 끝에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매도주주들이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매수주주들이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AAA(주)과 EEE(주)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함]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HHH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특별상여금 부담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받았다. 3) 청구법인은 수령금액 OOO원에서 해당 주식 취득가액 OOO원, 현재가치할인차금(이자수익) OOO원을 공제한 금액인 OOO원을 투자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하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였고, AAA(주)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지급절차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임직원에게 쟁점상여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세율 22%, 필요경비 없음)하고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AAA(주)에게 원천징수 대리수행에 대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회계처리 예시> ㅇㅇㅇ (나) III(주) 지분매각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거래구조> ㅇㅇㅇ 1)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도주주들은 2014.11.26. III(주) 지분 50%(III(주)는 FFF(주) 지분 50%를 보유 중)를 JJJ(주)와 KKK(주)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4.30. III(주) 지분은 최종적(EBITDA 조정)으로 OOO원에 매각되었다. 2) 매각대상법인은 지분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들 및 매수주주들과의 협의 끝에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매도주주들이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매수주주들이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III(주) 및 FFF(주)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함]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LLL(주)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회사의 지분비율에 따른 특별상여금 부담분 OOO을 차감한 OOO을 지급받았다. 3) 청구법인은 수령금액OOO에서 해당 주식 취득가액 OOO, 현재가치할인차금(이자수익) OOO을 공제한 금액인 OOO을 투자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하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였다. <회계처리> ㅇㅇㅇ (다) CCC(주) 지분 매각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거래구조> ㅇㅇㅇ 1)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도주주들은 2015.10.30. MMM(주)에게 CCC(주) 지분[CCC(주)는 OOO 지분 50%를 보유중]을 OOO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매도주주들과 매수주주들은 특별상여금을 매도주주들과 삼성정밀화학(주) 및 GGG(주)가 1:1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MMM(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지분비율에 따른 특별상여금 부담분 OOO원을 CCC(주)과 GGG(주)에게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수령금액 OOO원에서 해당 주식 취득가액 OOO원 및 쟁점상여금 OOO원을 공제한 금액인 OOO원을 처분이익으로 처리하되,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였다. <회계처리>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매매대금 합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주주들은 계약체결전 매도주주들이 제공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매각대상법인의 가치평가(예상 EBITDA 산정)를 진행하여 매매대금을 합의하고, 계약 체결 후 실사를 통해 가치평가(조정 EBITDA 산정)의 차이가 있을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도주주들과 매수주주들은 각자 평가한 매각대상법인의 가치 범위에서 매매대금을 합의한 것이고, 특별상여금 규모나 부담에 대해서도 각자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지급이 매각대상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매각대금 조정(EBITDA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최초 매각대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