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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0995 (1995. 7.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 182.67㎡(대지지분 99.8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9.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33,873,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20 이의신청, 1995.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8,476,591원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기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