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이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한 쟁점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부가세 면제대상 용역인 금융?보험용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서1586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주)〔이하 OOOOOOO이라 한다〕과의 업무대행약정에 의하여 대출모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로부터 대출신청접수 및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제공 등 대출모집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대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0.10.14.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단위 : 원)
| 과세기간 |
납부세액 |
청구세액 |
| 2007년 2기 |
57,089,490 |
57,089,490 |
| 2008년 1기 |
57,320,950 |
57,099,100 |
| 2008년 2기 |
69,293,950 |
69,034,320 |
| 2009년 1기 |
33,702,570 |
33,702,570 |
| 2009년 2기 |
85,188,540 |
85,188,540 |
| 2010년 1기 |
55,873,140 |
55,873,140 |
| 합계 |
358,468,640 |
357,987,160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2010.1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O과 체결한 ‘업무 용역 대행 약정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에 규정하고 있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 예규(재부가-722, 2009.11.2.) 및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 -1621, 2009.11.9.)에서 등록 대부업자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 대행업무를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사업자(법인 포함)가 여신전문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에 규정한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업무대행약정에 따라 대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46조【업무】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업무(생략) 3. 대출업무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과의 업무대행약정에 의하여 대출모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갑)과 청구법인(을)간에 체결한 업무 용역 대행 약정서 제1조 제2항에서 을에게 의뢰한 ‘용역 대행업무’는 전세자금대출 모집, 대출신청자가 작성한 대출신청서류에 대한 자서 확인, 대출신청서류의 전달, 대출상담, 이자기일 및 상환기일 안내, 채무자의 이사시 전액상환 절차 대행, 담보권설정 등 채권보전 조치의 대행, 기타 별도의 협의에 의해 갑이 의뢰한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는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는 역무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OO과의 업무대행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쟁점용역인 대출모집업무는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접수 및 전달, 대출상담 및 기일안내, 상환절차 및 채권보전조치 대행 등 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서 OOOOO이 대출신청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나 등록을 받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인 금융ㆍ보험용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09서1586, 2009.10.20.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