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111 (1996.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과세에 관련된 고지서를 95.12.1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6.2.16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5일이 경과한 96.2.2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관련된 고지서를 95.12.1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6.2.16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5일이 경과한 96.2.2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