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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3245 (2014. 8.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2662

【주문】

OOO 세무서장이 2014.4.14., 2014.6.12. 및 2014.6.16. 청구인에게 한 2008 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 9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의 회장 유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뇌물을 받았고, 2012.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을 적용받아 OOO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 이전인 2012.6.29.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4.14., 2014.6.12. 및 2014.6.16.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뇌물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8년 ~2011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향유하였다가 이후 반환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OOO, OOO고등법원 OOO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등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고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기준 및 규제를 완화하도록 해달라는 청탁 등을 수차례 받고, 2008년 9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의 회장 유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역 2년과 OOO백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제1항 제23호에 규정한 뇌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2012.6.29. 쟁점금액 전액을 OOO 경영관리인 정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OOO고등법원 판결서OOO, 청구인이 제시한 정OOO의 변제확인 및 처벌불원서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