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방법(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더라도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해 계산함
【따른결정】
국심2002서3573 / 국심2002서3574 / 국심2002중3570 / 국심2002중3571 / 국심2002중3572 / 국심2003서0101 / 국심2003중010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3.5.1 설립된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유ㆍ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법인설립 및 유ㆍ무상 증자 현황> (1주당 : 5천원)
| 일 자 |
구 분 |
증 자 |
누 계 |
||
| 주식수 |
자본금(천원) |
주식수 |
자본금(천원) |
||
| 1993.5.1 |
법인설립 |
20,000 |
100,000 |
20,000 |
100,000 |
| 1995.5.17 |
유상증자 |
30,000 |
150,000 |
50,000 |
250,000 |
| 1995.5.27 |
유상증자 |
70,000 |
350,000 |
120,000 |
600,000 |
| 1997.7.8 |
유상증자 |
240,000 |
1,200,000 |
360,000 |
1,800,000 |
| 1997.8.8 |
유상증자 |
40,000 |
200,000 |
400,000 |
2,000,000 |
| 1997.8.9 |
무상증자 |
760,000 |
3,800,000 |
1,160,000 |
5,800,000 |
| 증자일 |
1995.5.17 |
1995.5.27 |
1997.7.8 |
1997.8.9 |
| 배정주식수 |
3,000 |
7,000 |
24,400 |
68,400 |
| 사업연도 |
1996 |
1995 |
1994 |
| 순손익액 |
6,500,864,645 |
3,970,858,351 |
1,069,777,948 |
|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 |
120,000 |
120,000 |
20,000 |
| 1주당 순손익액 |
54,173 |
33,090 |
53,488 |
청구인은 유상증자로 인한 총순손익액의 변화가 없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1994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총발행주식수 120,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일(1997.7.8) 현재 발행주식총수가 360,000주로 변동되었으므로 120,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액을 360,000주 상태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본문 규정에 의하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며,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는 규정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환산규정을 두었을 뿐 이 건과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환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1997.8.9자 증여분에 대한 세액 계산시 위 청구주장과 같이 계산하면 재차증여가산액이 변동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1997.7.8자 증여분에 대한 주식평가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세액재계산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7.7.8자 증여분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