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시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시설을 매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8)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OOO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 등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 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 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10)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시설이 실질적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며, 건축물대장, 건물 내외부 사진,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건축허가(2015.4.21.) 및 사용승인(2016.1.7.)을 받았으며, 그 용도가 변경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은 제2조에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거목 및 제15호 나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시설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쟁점시설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비주거용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시설을 매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의2 , 제1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