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경과)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8.5.4.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5.10.5. OOO 소재 OOO(지하 4층~지상 11층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을 관리할 목적으로 OOO 지하에 ‘OOO관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란 상호의 개인공동사업자(청구법인 지분 51.34%, AAA 지분 48.66%)로 사업자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21.8.24.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취소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0.19. 이를 거부하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0.21.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에서 BBB(청구법인의 직원)가 동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11일이 되는 날인 2022.2.9. 심판청구서를 우편 접수하였고, 동 청구서는 2022.2.10.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2021.10.2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