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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8년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618 (2004. 5.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민등록표상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제거주기간이 8년이 못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12.24.

OOO OOO OOO OOO OOO 전 619㎡, 동소 211 전 881㎡(합계 2필지 전 1,500㎡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여 2003.5.28. 양도한 후, 2003.6.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8년이상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03.10.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OOO 이장 확인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확인 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994.6.15.~2000.5.2. 기간 중 거주한 것으로 기재된 「OOO OOO OOO OOO O OOO」은 1982.2.2.부터 2003년 12월 조사당시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외 김OO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00.5.3.부터 2003.5.28. 양도당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 OOO OOO OOO OOO」은 쟁점토지로서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없었으며,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8년이상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여부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8년 3개월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위 주소지 중 OOO OOO OOO OOO O OOO의 경우,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OO이 1982.2.2.부터 2003년 12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주소지에서의 거주기간(5년 11개월)을 제외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이장 김OO가 작성한 거주확인서를 제시하면서 1978.3.7.부터 2007.7.15.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당 심판원에서 위 김OO에게 문의한 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지 실제 거주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8년이상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