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장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당해 사실확인서에 사용된 직인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공사의 실지수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은 2001.4.10.~2001.5.4. 기간동안 OOOOO OO OOO OOOOO 소재 OOO예식장(2000.5.31 OOOO웨딩홀로 상호변경)에 대한 세무조사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OOO웨딩홀외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대가 18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입금표(이하 “쟁점입금표”라고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OOO OOOOOOOOOOO, OOOOOOOOO)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위 공급대가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1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636,360원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54,713,950원을 경정고지하고,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대표이사인 안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추OO가 2000.7.2. 청구법인의 직인을 도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0.7.6. 계약금 4,000만원을 그의 처 이OO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OOO예식장 박OO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0.10.17. 박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입금표상 공급자란에 청구법인의 직인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 파견한 김OO와 김OO에게 공사중도금 및 자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김OO 등이 OO지방검찰청 및 OOOO지방노동사무소에 미불임금을 받기 위해 청구법인을 상대로 고발 등을 하였다가 당해 임금이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것으로 회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지수행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예식장 대표 박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4,000만원을 영업이사인 추OO(처 명의)가 수령하였으며, 박OO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나 중도금 및 공사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파견된 김OO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O지방노동사무소의 회신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공문 등은 OOO도 OO시 OO동 소재 건축주 은OO가 발주한 OOOOOOO웨딩홀의 외장공사에 관한 것으로 쟁점공사와는 무관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2003.8.12)과 관련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공사의 계약파기 여부에 대하여 재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통보받은 바 있다(OOO OOOOOOOOOOO, OOOOOOOO).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180,000천원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의 실지 수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경정】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입금표, 2000.10.17자 내용증명, 계약금 4천만원이 추OO의 처 이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공사의 실지 수행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0.7.2.자 쟁점공사관련 계약서에는 청구법인 대표 안OO과 OOO예식장 박OO간에 공사금액 1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000.7.10 계약금(20%) 40,000천원을 지급하고, 1차~3차기성금은 공정별 완료정도에 따라 지급하며, 잔금 7,200만원(40%)은 마감재공사 완료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이 건관련 이의신청서(2003.8.2) 및 청구법인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2003.7.8)상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박OO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본 심판청구에 이르러 추OO가 청구법인의 직인을 도용하여 개인자격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추OO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이면서 그의 처 이OO 명의로 청구법인의 주식지분(25%)을 갖고 있으므로 추OO가 청구법인 모르게 개인적으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첨부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에는, 안OO(청구법인 대표이사)은 추OO가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였다 주장하고, 추OO는 추OO 본인과 안OO이 공사를 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이 없다고 하고 현장부분을 박OO 등이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심판원에서 김OO에게 쟁점입금표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문의(2004.4.14)한 바 공사대금은 추OO가 받고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구입비 등은 김OO가 받아 직접 사용하되 그 사실을 OO에 있는 박OO 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예식장 박OO의 확인서(2003.8.22)상에, 청구법인과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직원 김OO를 외장인테리어감독으로 파견하고 김OO은 골조부분을 맡아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파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김OO 및 김OO에게 공사기성(공사비 지급)을 주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OO 및 김OO에게 자재비 및 공사비 등을 지급하고 공사를 완공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김OO의 진정에 대한 OOOO노동사무소의 회신내용(OO OOOOOO OOOO, OOOOOOOOO)에 의하면, 김OO가 OOO도 OO시 소재 OOOOOOO웨딩홀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추OO에게 있음을 알고 본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여 자체종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김OO가 제기한 미불임금에 대한 다툼은 OOOOOOO웨딩홀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회신공문을 근거로 하여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입금표 등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사실유무를 재확인하여 회신받은 공문(OOO OOOOOOOOOOO, 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박OO와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서 추OO가 사실확인서(2003.7.8) 및 내용증명(2000.10.17)을 청구법인 명의로 임의작성하였고, 당해 사실확인서에 사용된 직인은 추OO가 새로 새긴 것이라고 주장(2004.4.14, 수)하고 있으나, 당해 사실확인서를 추OO가 작성하였는지 여부 및 이때 사용된 직인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의 실지 수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