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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3079 (2017. 10.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업체, 공사시기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좌내역상 쟁점토목공사비 송금일자인 2008년 6월 이후 8년여가 지난 2017.1.15.에서야 위 영수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영수증과 금융증빙만으로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2,6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토목공사비 OOO(이하 “쟁점토목공사비”라 한다)이 적법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5.12. 청구인에게 2017년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쟁점토목공사비 관련 영수증에 쟁점토지의 관리인(OOO)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의 남편 OOO의 OOO 계좌에서 OOO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OOO 또한 쟁점토목공사비의 지출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A4 용지에 작성한 단순 확인서로 공사내용, 공사업체, 공사기간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후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영수증의 작성일자는 2017.1.15.인데 비해 계좌내역상 송금시기는 2008년 6월로 양 증빙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 생략)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2017.1.15.에 작성한 영수증에는 “쟁점토지에 토목공사 비용으로 OOO을 받아 중장비 업체에게 넘겨주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OOO(242-21-****-***)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통장 거래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업체, 공사시기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좌내역상 쟁점토목공사비 송금일자인 2008년 6월 이후 8년여가 지난 2017.1.15.에서야 위 영수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영수증과 금융증빙만으로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