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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482 (2000. 9.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갑에게 발송한 납부촉구서는 체납자인 을에게 납부할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각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7.10.14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이 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1999.6.22 청구외 OOO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6,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외 OOO이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안내문을 청구외 OOO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납부촉구서를 발송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증여세에 대하여 2000.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부촉구서는 체납자인 청구외 OOO에게 납부할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