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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029 (1991. 3.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822,530원 및 동 방위세 1,706,610원의 납세고지서가 90.7.20 청구인 가족에게 송달된 사실을 서울 OO우체국장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일인 90.7.20로부터 60일내인 같은해 9.18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같은달 2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바 없으므로

동법 제65조

(결정)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