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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무납부고지분 가산세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 2009부4044 (2010. 1.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수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따른결정】

조심2011중1688 / 조심2012전4017 / 조심2020인0172 / OOOOOOOOOO

【참조결정】

조심2009서0541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에 사회복지법인인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이용되던 부동산을 동 부동산 인근의 도시 재개발 계획 진행에 따라 이를 양도한 후, 위 부동산 중 건물 양도 부분(과세표준 252,241,596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가, 2009.5.29.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32,310,004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8.1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16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납세고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 및 2009.5.29.자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청구인이 수정신고만 하였을 뿐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9.8.1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160,801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수정신고후 무납부 당연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위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정당하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일부 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이상,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수정신고만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조심 2009서541, 2009.4.3. 외 다수 같은 뜻임), 결국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그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