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국심1998서086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314㎡ 건물 764.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2.10 취득하여 1990.12.26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12.30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1997.6.15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502,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은행융자금, 임대보증금 등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는 3층의 OOOO을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직영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동 3층은 청구외 OOO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전체가 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양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520,000천원에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잔금지급시 융자금 400,000천원과 임대보증금 190,000천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대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단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수인인 청구외 OOO외 1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후 지하층 및 2층은 임대하고 1층은 자인 OOO이 사용하고 있고, 3층은 매수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은 전체를 임대에 공하던 건물로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외 1인이 일부만을 임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위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12.10 취득하여 1990.12.26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12.30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총 4개의 점포를 임대사업[(지층 OO호프(OOO), 1층 OOOO(OOO), 2층 OOOO(OOO), 3층 OOOO(OOO)]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1인과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1,520,000천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1996.11.3 체결하였으며, 잔금지급시 OO융자금 400,000천원과 임대보증금 190,000천원을 차감한 잔액 53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부동산의 명도일, 잔금지급시 OO융자금 400,000천원과 임대보증금 190,000천원을 공제한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양도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쟁점부동산 양수인 OOO외 1인이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지층, 1층, 2층은 양수전과 같이 계속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나 3층은 임대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3층에서는 양수인 OOO이 직접 풍속업소인 OOOO을 운영하고 있다고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한 반면, 양수후 OOO 등은 쟁점부동산 일부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일부는 풍속영업을 자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