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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전3837 (1992. 11.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된다.

2.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이 92.7.3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바 있고 92.8.3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2.8.3로부터 60일 내인 92.10.2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10.5자로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