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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569 (2006. 4.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일부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나, 나머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04.12.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66,248,120원의 부과처분은 129,045,24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505,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

라는 상호로 전기기기 및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및 2003년도중 OOOO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47,245,241원

및 44,5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4.6.25. OOO세무서장은 OOOO

주식회사

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

세를 경정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66,248,120원 및 2003년 귀속분 13,505,220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9. 심판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2.26. OOO으로부터 장력조절장치 등 철도용품 3개 품목을 단가계약으로 낙찰받았고, OOO은 이를 5회에 걸쳐 공급대가 572,573천원에 대한 발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각 회차별로 전량 OOOOOO OOO에게 522,441천원에 하청발주하여 OOO에 공급하였으며, 이는 OOO의 수주계약서, 발주통지서 및 실적증명서, 손OO에 대한 발주계약서 및 대금정산서 등에 의하여 발주ㆍ납품수량 및 대가지급내역 등이 일치하는 등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손OO는 당시 세금체납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사정하여 위의 5회 계약물품에 대하여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손OO에게 철도용품 및 원재료 등을 납품한 업체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하여 주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손OO가

위의 철도용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중 일부로서 각 계약차수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손OO에 대한 철도용품 발주대금 정산금액과 일치한다.

손OO는 OOOOO OOO OOO OOOOO 소재 사업장을 OOOO 주식회사로부터 임차사용하면서 2001.12.10. 동 사업장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임대하여 함께 사용하였고, 2002년 11월경

사업자 명의를 OOOOOO 구OO으로 변경하였으며, 손OO가 2004년경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아니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손OO와 실제 거래한 사실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각종 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및 OOOOOO의 직원 김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OOOOOO 손OO는 2002년 12월 자진폐업한 사실이 TIS상 확인되고, 손OO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내용도 없으므로 손OO의 폐업일 이후

에도 계속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2003.1.14. 청구인의 OO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1,820천원이 같은 날 손OO의 아들 서OO 명의의

OOOO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다시 동일자에 자료상인 OOOO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10,383천원이 폰뱅킹이체된 거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이용하는 금융거래 수법이며, 청구인이 OOOO 주식회사에 입금한 다른 내역도 나타나므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손OO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납품대가 529백만원은 OOO에 대한 매출대가 572백만원 대비 92.5%로서 OOO에 대한 납품관행에 비추어 과대계상 혐의가 있는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OO 손OO와 실제 거

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손OO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OOO과의 물품구매계약서, 각 차수별

발주통지서 및 납품실적증명서, 손OO와의 각 차수별 계약서, 대금정산서, 각 차수별 계약에 따라 손OO가 교부하였다는 각 차수별 매입세금계산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출금전표 및 수표발행의뢰서, OOOOOO의 직원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손OO의 아들 서OO 명의의 통장사본, 손OO의 거래내역 등의 금융기관 전산출력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물품구매계약서를 보면, 2001.12.26. OOO의 계약관 김OO과 청구인이 철도용품인 와이어턴버클, 장력조정장치 및 금구곡선당김의

단가를 각 69,300원, 283,700원 및 14,300원으로 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단가계약발주통지서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보면, OOO 계약관이 아래 <표1>과 같이 5차에 걸쳐 수량ㆍ금액을 정하여 발주통지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납품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 OOOOOOOO OOOO

(OO O OO)

(2) 청구인이 철도용품을 손OO에게 차수별로 발주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조건은 지정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여 OOO이 지정한 장소에 기술진의 입회하에 물품을 납품하고 현장설치하는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손OO가 각각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

계약내역 및 대금정산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고, 일반매출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OOO에 납품한 수량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 OOOOOO OO

(OO O OO)

(3) 손OO가 청구인이 발주한 물품제작과 관련하여 교부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고, 동 세금계산서 교부업체중

비교적 거래규모가 큰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OOOO 김OO 및 OOOO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

OOOOOO

대표 손OO 및 직원 김OO으로부터 철도용품을 주문받아 OOOOO OOO OOO 소재 OOOOOO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손OO로부터 수금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손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발주물품에 대한 재단법인 OOOOOOOOOOO와 재단법인 OOOOOO

OOO에 대한 시험분석신청서를 보면, 수납필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시험분석신청자는 손OO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O

(OO O OO)

O O OO OOOO 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 OOOO OOOOOOOO O OO OOO

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 OO

(4) OOOOOO 직원 김OO의 확인서를 보면, 김OO은 “평생을 기계제작일을 해왔고, 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제작공장을 운영하다가 1997년경 형편이 어려워 당시 기계총판을 운영하던 손OO에게 양도하였으나, 기계제작에 관해 잘 모르는 손OO가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직원으로서 기계제작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청구인과의 철도용품 제작계약과 관련한 필요물품은 주식회사 OOOO, OOOO, OO, OOOO 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제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의 검사관이 당해 공장에 출장하여 1건 발주에 1회 이상의 검사를 하였으며, OOO이 지정한 물품납품지에서 청구인에게 물품을 인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위 <표2>의 계약과 관련하여 손OO에게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청구인의 OOOO(OOOO OOOOOOOOOOOOO)사본, 무통장입금증, 출금전표 및 수표발행의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 1월 ~2002년 2월 기간 손OO의 OOOO계좌 및 손OO의 아들 서OO의 OOOO 계좌에 각각 110,000천원 및 205,249천원, 합계 315,249천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표지급한 것이

라며 제시한

같은 기간의 출금전표 및 수표발행의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5천만원권

1매, 1천만원권 5매, 1백만원권 89매, 합계 189,000천원으로, 그 중

액면가 1천만원권 이상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손OO 명의 및 서OO 명의계좌로 각각 2천만원 및 5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1천만원권 1매는 지급점(OOOO OOO)에서 연계입금계좌번호 부실기재로 해독이 불가하고, 1천만원권 2매는 안OO 명의로 이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안OO이 손OO의 거래처이므로 이를 손OO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현금지급액 22,000천원을 합하면, 총

526,249천원으로 손OO와의 계약금액과 거의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572,573천원 상당의 철도용품을 수주받아 이를 손OO

에게 전량 하청발주하고, 손OO에게 이에 대한 발주금액 526,249천원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손OO가 본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품 등의 매입처<위 표3중 OOOO 주식회사를

제외한 27개 거래처)로부터 직접 청구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게 하거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손OO와 실제 거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 14매(2002년도 13매 공급가액 147,245,241원, 2003년도 1매 공급가액 44,500,000원)중 2002.12.3. 발행된 공급가액 18,2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위 <표3>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누락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별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사실상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수취 2002년 및 2003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손OO 및 손OO에게 납품한 거래처들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2002년 및 2003년중 OOOO 주식회사

로부터

각각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29,045,241원 및 44,5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