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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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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485 (2005. 11.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처분청은 종업원이 실제 OO을 직접운영하면서 명의자에게 매월 OO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종업원의 경제적 형편으로 보아 동 OO을 명의자로부터 임차하여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5.4.5 청구인 진OO에게 한 2002.2기~2004.1기

부가가치세 11,257,250원(2002.2기 1,886,070원, 2003.1기

2,496,960원,

2003.2기 3,047,680원, 2004.1기 3,826,540원)과 청구인 조OO에게

2002.2기~2004.1기

부가가치세 15,923,370원(2002.2기 3,466,280원, 2003.1기 5,562,740원,

2003.2기 4,015,530원, 2004.1기 2,878,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세무서장이 2005.4.5 청구인 진OO에게 한 2002년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33,460원(2002년도 3,469,550원, 2003년도

9,263,91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 의거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 OOOOO(이하 “쟁점OO”

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청구인 진OO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10여년 전부터 쟁점OO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

조OO가 청구인 진OO로부터 쟁점OO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 진OO이 쟁점OO을 청구인 조OO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로 매월 7,000,000원 상당액을 받았으나 2002.2기

~2004.1기까지의 각 과세기간동안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4.5 청구인 진OO에게 2002.2기~2004.1기 부가가치세 11,257,250원

(2002.2기 1,886,070원, 2003.1기

2,496,960원,

2003.2기 3,047,680원, 2004.1기

3,826,540원)을 결정고지하고, 관련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조OO에게 청구인 진OO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하여

2002.2기

~2004.1기 부가가치세 15,923,370원(2002.2기 3,466,280원,

2003.1기 5,562,740원, 2003.2기 4,015,530원, 2004.1기 2,87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5.4.5 청구인 진OO에게 2002년~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33,460원

(2002년도 3,469,550원, 2003년도

9,26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진OO은 1990.4월부터 현재까지 쟁점OO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바,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쟁점OO을 방문

하기 어려워 오랜 기간 동안 OO을 운영한 경험으로 월 7,000,000원

정도면 종업원의 횡령을 막을 수 있고,

매출

액도 동 금액 수준으로 변동이 거의 없어 본인의 예금통장에서

종업원인 청구인 조OO

등으로부터 자신의 딸인 김OO 통장으로 매월 7,000,000원 상당액을 송금하게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송금 사

실과 종업원인 조OO가 대신가입한 보험계약만을 근거로 청구인

조OO가 쟁점 OO을 청구인 진OO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조OO가 관리하고 있는 쟁점OO의 카드수입금액 입금계좌(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에서 청구인 진OO

과 같이 살고 있는 딸 김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로

매월 7,000,000원 상당액이 송금된 사실이 있어 이는 임대료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인 조OO가 쟁점OO과 관련하여 OOOOOO보험주식

회사와 약정한 보험관계서류를 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청구인 조OO로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수령자가 청구인 조OO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OO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은행계좌가 청구인 진OO 명의의 통장이어서 딸 김OO의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종업원이 송금해야 할 이유가 없고, 보험판매원은 보험계약을 위하여 어디든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계약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만 정하면 되는 것을 청구인 진OO이 건강이 좋지 않아 청구인 조OO가 보험계약을 대신하고 보험금 수령자를 청구인 조OO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진OO이 쟁점OO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 조OO에게 임대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 진OO

의 예금계좌(OOOO OOOO OOOOOOOOOOOOO)

에서

청구인 진OO의 딸 김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

로 다음 <표>와 같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O)

(2) 청구인 조OO가 2002.9.18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한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증권 사본을 보면, 보

험기간은 모두 2002.9.19부터 2003.9.18까지이고, 그 후 1년 단위로

연장되었으며, 가입물건도 모두 쟁점OO이고, 화재보험의 경우 총보험가입금액은 23,000,000원, 총보험료는 연간 16,900원이며, 영업배

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대인은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이며,

대물은 1사고당 342백만원, 적용보험료는 연간 291,600원

임이 확인된다.

(3) OO세무서장은

청구인 진OO의 예금

계좌에서 김OO의

예금계좌에 월 7,000,000원

상당액이 송금되고 있고, 사업장 주위 탐문결과 평균 임대료가

평당 35,000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매월 송금된 금액 7,000,000원도

평당 임대료로 환산할 때 비슷한 수준

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금융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1999.9.20부터

2004.7.19까지 매월 7,000,000원이 정액으로 송금되지 않았고, 7,000,000원이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그 전달이나 다음달 그 차액을 가감하여 송금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송금액을 월 임대료로 단정짓기 어렵고, 쟁점OO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OO세무서장은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종업원이 계약하고 보험의 피보험자가 종업원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나, 청구인 진OO이

1940.10.4생으로 노령이

고 2003.2.12부터 2003.2.28까지 견갑골 골절로 OOOOOO에 입원한

사실이 입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물건이 쟁점OO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진OO이

혹시 화재시 보험금을

타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1년에 1회만 보험료를 내면 되는 소멸성 보험이라 부담도 크지 않아 청구인 조OO에게 대신 가입하라고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5) 한편, 처분청이 2004.9.2자 및 2004.12.14자 청구인 조OO로부터

받은 문답서와 2004.9.2자 청구외 정행임으로

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 진OO이 쟁점OO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쟁점OO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 조OO는 독신으로 노모와 40대 후반의 상시보호가 필요한

남동생을 부양하면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의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며 다른 재산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999.3월 이전에 개설된

청구인 진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청구인 조OO가 금융실명제하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타인 명의로 5년 이상 장기간 쟁점OO의

입금액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조OO의

경제적 형편으로 보아

청구인 조OO가 쟁점OO을 청구인 진OO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이 청구인 진OO과 조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