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고동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6.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에 ㈜OOO로부터 OOO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 24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교부처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등(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에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2.6.28. 청구인(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O(
O
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
에 해당한다며,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을 개업하기 전까지 고철 및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거래처에서 불순물이 섞인 물품이나, 함량미달로 단가가 낮은 하급품(하동)을 상급품(상동)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금액은 당일 또는 수일이내에 통장으로 송금하므로 결제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 거래에 대한 극도의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물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를 만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밖에 운송관련 증빙도 확보하는 등 거래증빙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세관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를 부실사업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들과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매입없이 청구인(OOO) 등에게 가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ㆍ계좌이체내역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거래명세서상 폐동이 실제 입고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쟁점거래처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로 볼 때 이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근표는 중량을 표시하는 것일 뿐 임의대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며, 고동을 실은 운반차량의 사진은 그 고동이 쟁점거래처(폭탄업체ㆍ간판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OOO)은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고동(古銅)을 매입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였다.
(OO : OO)
(2) 조사관서는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인(OOO)간 거래를 가공거래로 자료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2.6.28.~2012.11.12. 기간동안 청구인(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고 재고가 일부 남아 있으나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나) 계근대 컴퓨터에는 계량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입출고 기록장부도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CCTV 영상도 재생되지 않는다.
(다) OOO은 일명 “폭탄업체, 간판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불분명한 고동OOO을 공급받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공급대가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세금계산서의 흐름은 폭탄업체→간판업체→OOO→제련업체로 이어지고, 실물은 공급처(불분명)→OOO→제련업체로 공급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거래증빙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이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고동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