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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230 (2007. 10.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심판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5.27.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2지분을 증여받고, 2005.8.27. 증여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656,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28,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9.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106동 404호의 매매사례가액 1,250,000,000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2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함에 따라 2007.1.9. 청구인에게 2005.5.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9,889,06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생략)

(5)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등기우편물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9.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7.4.13.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07.4.13.자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