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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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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를 계약서 등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667 (2011. 4.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처분청이 ‘부동산분양 대행계약서’ 및 ‘영농사업 출자계약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실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6.1. OOO OOO OOO OOO 221-5 OOO빌딩 302호에서 개업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05.5.20. ‘영농조합법인 OO영농조합’(이하 “영농조합 OO”이라고 한

다)과 OOO OOO OOO OOO 산 49번지 외 10필지(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을 하였으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2005.5.25. ~ 2005.8.10. 수분양자 56인에게 쟁점

지중

30,286㎡(9,163평)을 분양하였다 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을 3,332,000,000원{(분양평수 9,163평×평당 분양대행수수료 400,000원/1.1}으

로 보았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회계장부 및 기타

류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18억4,592만원으

로 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8.9.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

치세 505,378,320원(2005년 제1기 77,010,000원, 2005년 제2기 428,368,32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658,715,87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정OO에게 18억4,592만원을 상여로 소

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세

무조사시 검찰의 회사장부 압수 등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

하였으나, 처분청이 분양대행 수

입금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아래의 금

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영농조합 OO 대표자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영농조합 OO이 김O

O(500평), 김OO(1,000평), 윤OO(1,000평), 차OO(100평)에게 직접 분

양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처분청의 계산 금액

945,454,545원)는 청구법인의 분양대행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수분양 계약자 중 전OO(100평)은 분양완료 후 해약을 요구하여 분양대금 95,000,000 중 60,000,000원을 환불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분양대행수

수료 해당분(처분청의 계산금액 22,966,5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

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수분양 계약자 중 김OO(100평), 서OO(100평), 김OO(300평), 최O

O(100평), 심OO(300평), 오OO(700평), 김OO(140평), 이OO(100평), 유OO(200평), 김OO(100평), 김OO(120평), 박OO(61평), 진OO(110

평), 조OO(1,000평)에게 분양한 3,431평은 계약은 하였으나 분양대금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지 않아 영농조합 OO과 수수료가 계산되지 않

은 금액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해당분(처분청의 계산금액 1,247,636,364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윤OO의 경우 분양받은 1,000평의 면적에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

정되어 분양가액이 평당 20만원 정도인데 비해 처분청은 평당 40만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

당하다.

(2) 청구법인은 본사 및 OO지사, OO지사, OO지사(이하 “쟁점지

사”라 한다)에서 쟁점토지를 분양하였는데 쟁점지사 3곳의 지사장인 김OO는 지사의 간부 및 부서원(텔레마케터)을 직접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청구법인과 별개로 독립경영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독립된 업체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사가 쟁점토지를 평당 95만원에 분양하면 평당 30만원을 쟁점지사에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기타 영업사원 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정OO의

구속수감 등으로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사정을 참고하

여 이를 경

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김OO(500평), 김OO(1,000평), 윤OO(1,000평),

OO(100평)에게 분양한 2,600평에 대하여 영농조합 OO이 직접 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945,454,545원이 청구법인

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면서 영농조합 OO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영농조합

OO이 직접 분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임의 작성

이 가능한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영농조합 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김OO(500평, 2006.7.12. 계약), 윤OO(1,000평, 2005.7.1. 계약)의

분양분은 당초부터 조사청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금액의 누락액 계산

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영농조합 OO이 직접 분양한 토지라면 ‘영농사업

출자계약서’에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등장할 이유가 없는데도 김O

O, 차OO 분양분도 ‘영농사업 출자계약서’에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날인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도 청구법인이 김OO 등 56명에게 9,163

을 분양하였다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청구

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정OO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형

확정한 점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아닌 영농조합 OO이 김OOㆍ김O

Oㆍ윤OOㆍ차OO에게 2,600평을 직접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수분양 계약자 중 전OO(100평)은 분양완료 후 해약을 요구하여 분양대금 95,000,000 중 60,000,000원을 환불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해당분 22,966,500원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나, 2005.5.20. 영농조합 OO과 체결한 ‘부동산 분양 대

계약서’를 보면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완료

지급받는 조건이어서 분양대행수수료의 수입시기는 근저당권 설정완

시점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행한 해약 등으로 인한 권리ㆍ

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영농조합 OO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전OO

에 대한 분양분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5.6.30.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약으로 인한 분양대금 반납일은 2006.7.20.로 확인되어 분양대금 반납분에 대한 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수분양 계약자 중 김OO(100평), 서OO(100평), 김OO(300평), 최OO(100평), 심OO(300평), 오OO(700평), 김OO(140평), 이OO(100평), 유OO(200평), 김OO(100평), 김OO(120평), 박OO(61평), 진OO(110평), 조OO(1,000평)에게 분양한 3,431평은 계약은 하였으나 분양대금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지 않아 영농조합 OO과 수수

료가 계산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해당분(처분청의 계

산금액 1,247,636,364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5.20. 영농조합 OO과 체결한 ‘부동산 분양 대행계약서’를 보면 분양 대행수수료는 분양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완료시 지급받는 조건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의 수입시기는 근저당권 설정완료 시점이 되어 분양대금 완납 여부가 분양 대행수수료의 권리ㆍ의무 발생 및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 완납여부로 인한 권리ㆍ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영농조합 OO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독립된 업체인 쟁점지사와 토지를 평당 95만원에 분양하면 평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쟁점지사에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며 검찰수사자료를 제출

였으나, 검찰수사서류를 살펴보면 검찰수사자료 어디에도 쟁점지사

구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체라는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

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정OO을 회장이라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을 본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지사에서 사용한 통장이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지사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액 대부분은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지

사가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사본은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중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다

심판청구시 제출하는 장부는 신빙성이 의심되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

장과 같이 쟁점지사에 보낸 금액이 필요경비라 할지라도 이는 청구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 이를 인출하여 사업경비에 사용

한 원시

증빙 자료의 자료의 제출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수입금

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추계에 의한 소득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실질대표자의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를 계

약서 등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지사 3곳은 사실상 지사장이 독립경영한 별개의 사

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

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

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

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

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

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가) 김OO과 홍OO은 공동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OOO O

OO OOO OO동 소재 총 335,065㎡의 임야ㆍ전ㆍ답을 취득하여

개발이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2005.4.18.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거래

가가 용이한 현지 영농인 김OO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고, 홍OO

은 분양을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출자형식으로 ‘영농출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영농인 등에게 사실상 분할매매후 근저당

권 설정을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영농조합 OO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을 대행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무신고후 폐업하였다.

(나) 김OOㆍ홍OOㆍ권OO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홍OO이

주도하여 영농조합 OO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형식으로 사실상 토

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토지를 분양하였으며, 분양과정에서 김OOㆍ홍OOㆍ정OO 등이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진OO) 및 수사과정에서 실지 대표자로 진술한 정OO에게 출두안내하였으나 불출석하고 있고 폐업으로 사업장이 부재하며 장부 및 관련서류 확인이 불가하여 수집된 수사자료를 검토하여 제세 등을 결정하였는 바, 정OO은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하여 2005.6.24. ~ 2005.8.19 기간동안 56명에게 30,286㎡(9,163평)의 분양대행을 주도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사업주인 정OO은 토지 분양대행만을 목적으로 부하직원 진OO 명의로 청구법인을 위장설립하여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무신고하고 폐업(2005.6.1. 개업, 2005.8.1.

업)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분양대행계약서상 수수료 약정금

액(40만원/평)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대행수수료 수입금액을 33억원으로 결정하였다.

(

2) OO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7월 정OO과 문답한 전말서 중 일

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기구조직 및 지점 등은 정OO이 회장으로 본사

를 관리하였으며, 지사 사장-전무-부장-영업실장-영업직원(텔레마케터 등)의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지사별로는 OO지사, OO지사,

OO라이프지사 등 3개 지점이 있다가 OO지사를 폐쇄하고 OO지사

를 새로 운영하였고, 전무ㆍ상무ㆍ부장들은 별도로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텔레마케터들은 기본급 외에 분양계약 성공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나) 2005년 5월말 경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로 주장하는 홍OO의 부탁으로 조합원 모집형식을 빌어 동 부지를 판매하기 위해 영농조합 OO과 청구법인간에 영농조합 출자분양 대행 계약서를 체결하고 2005년 6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모집한

분양자에게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고 OO신도시 인

접지역으로 차후 OOO선이 지나가는 등 지가상승이 예정된다고 설명하면서 평당 950만원 ~ 120만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분양하였으며, 평당가격 결정은 청구법인이 조합법인과 상담한 후에 그 금액을 결정하였다.

(다) 조사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압수한 완불자 명단과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 완료된 계약자 명단을 보여주며 2005.6.24.부터

2005.8.19.까지 청구법인이 총56명에게 30,286㎡(9,163평)을 체결한

실과 분양대행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 36억원(총 공

급대가)이 발생한 사실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정OO은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정OO은 2005년 5월경부터 2005년 10월경까지 청구법인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심OO이 관련 장부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05.5.20. 청구법인과 영농조합 OO간에 작성한 ‘부동산 분양대행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OOO OOO OOO OOO 221-5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시

행사인 (주)영농조합OO을 ‘갑’이라 칭하고, 청구법인을 ‘을’이라 칭하

고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주관하는 영농사업의 일환

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한 회원을 ‘을’이 모집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매매범위) 부동산의 매매범위는 상기 부동산에 표시된 각 필지별로 시행사와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단, 평강 가입금액은 9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로 조성할 수 있다.

제3조(법률적 검토) 갑은 을이 모집한 회원에게 권리의무와 법적인 보호를 해주어야하며 각종 절차상의 서류 및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방법) 상기 목적의 회원모집에 있어 을은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회원출자금을 입금한다. 단 분할예치 가능하며 그 시기는 상호협조 하에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용역비 및 지불방법)

a.

분양비는 일금 사십만원으로 책정한다.

b.

분양비의 지불방법은 설정시 완불하다.

c. 그 외 제세공과금 등은 각자 하기로 한다.

제6조(기타)

a.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상 관례에 따르며 갑과을

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b.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c. 본 계약체결 후 갑은 을이 납득하지 못한 이유로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키로 한다.

d. 본 회원 출자에 있어 을이 추진할 수 있는 평수를 제3자와 중복됨이 없이 원활이 진행시켜야 하며 최대한(30,000평) 을에게 시기를 부여하여 책임있는 분양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갑은 협조한다

제7조(특약사항) 본 출자를 함에 있어 사업진행이 원활치 못하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갑은 회원이 어떠한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원상회복토록 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

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56명과 작성한 ‘영농사업 출자계약서’ 56매와 분양대행수수료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영농사업

출자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ㆍ영농조합 OOㆍ수분양자 3자가 인감

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분양자의 지분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지정하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정OO에 대한 OO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판결문(2006.5.30.)에 의하면(OO OOOOOOOO, OOOOOOOOOOOOOOO), “~ 임야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평당 약 7만원에 확보한 임야를 평당 약 95만원 내지 120만원에 매도함으로써 ~ 총 계약체결건수가 56건으로서 거래된 면적 및 매매대금이 모두 9,163평에

8,006,750,000원에 이르는 등~”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OO

대한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피의자 심문조서(2005.11.22.)에는

OO는 2005년 3월경부터 2005년 8월경까지 청구법인에서 OO지사

의 지사장, OO지사의 지사장, OO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판매하면 3.3㎡(평당) 300천원을 받기로 정OO과 약정

하였고, 쟁점토지를 판매하여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정OO

이 사무실 운영비, 수당, 제세공과금, 월세 등을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보내주었으며 지사에서는 자금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영농조합 OO이 쟁점토지 중 7,100평을 9명에

게 직접 계약분양하였다는 영농조합 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

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중에 김OO(1,000평), 조OO(140평), 차O

O(200평), 최OO(100평) 계 1,440평은 영농조합 OO이 직접분양한 것

이고, 김OO(100평), 김OO(300평), 서OO(100평), 이OO(100평), 유

OO(200평), 김OO(100평), 김OO(120평), 박OO(61평), 전OO(100평) 계 1,191평은 분양계약하였으나 잔금이 완불되지 않아 분양수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심OO(300평), 오OO(700평)은 분양개시 전 영농조합 OO이 자금을 차용한 관계로 분양개시시 계약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김OO(300평) 중 100

평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았으나 200평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를 받

못하였다는 추가 변경 및 주장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영

농조합 OO이 직접분양하였다는 명단, ‘영농사업출자계약서’ 사본, 쟁점지사에서 영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수당내역에 따른 원천징수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정OO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와 같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영농조합 OO이

접 계약분양하였고 일부 분양분에 대행수수료를 받지 못

하였거나

환불하였다는 주장 등(쟁점①)을 하나, 2005.5.20. 청구법인과 영농

조합 OO간

에 체결한 ‘부동산분양 대행계약서’를 보면 “분양비는 일

금 사십만원으로

책정한다. 분양비의 지불방법은 설정 시 완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

고, 수분양자 청구법인 영농조합 OO 3자간에 작성한 ‘영농사업

출자계약서’ 56매에는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

된 필지에 대하

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

는 객관적이고

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분

양대행수수료를 ‘영농사업 출자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산

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지사가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독립채

산제로 독립 경영한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쟁점②)을 살펴보

면,

정O

O은 본인이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본사를 관리하였고 3개 지사

가 있

다가 OO지사를 폐쇄하고 OO지사를 새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OO는 검찰조사에서 정OO이 사무실 운영비, 수당, 제세공과

금,

월세 등을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보내주었으며 지사에서는 자

금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쟁점지사가 청구법인과 독립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등으로 볼 때 쟁점지사는 청구법인의 지사로서 분양대행 업무를 수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분양 대행계약서’ 및 ‘영농사업 출자계약

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결정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실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

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