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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650 (2011. 3.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외상매출장 외에 실제매출을 알 수 있는 대금결제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1.20. 개업하여 전자제품,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드림(이하 “OOOO드림”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7,91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0.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07,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드림으로부터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주매출처인 OOOOO전자 주식회사(이하“OOOOO전자”라 한다)의 요구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0만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가공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O전자에 가공매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전자의 경리차장으로 재직하였던 김OO의 진술서, 외상매출장만을 제시하여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출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O드림에서 7,910만원의 전자부품을 매입(가공매입)하였고, OOOOO전자에는 7억5,270만원의 전자부품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OO)

(2) 청구인은

OOOOO전자 경리차장이었던 김OO의 진술서(2010.10.27)를 제시하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0만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진술서에서 김OO은

OOOOO전자에 2000.4.14. 입사하여 2006.1.31.에 퇴사하였으며, 근무당시 항상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2005년 중 거래처인 OOOOO(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추가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

(3) 또한, 청구인은 외상매출장을 제시하며 2005년 과세기간 중 아래 <표3>과 같이 OOOOO전자에 실제 627,465,600원의 매출을 하

였으며, 12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 O)

(4)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O전자의 거래처원장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과 같이 752,706,900원의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0만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의 진술만으로는 법인인 OOOOO전자가 가공매입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금액을 청구인은 매출로, OOOOO전자는 매입으로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외상매출장 외에 실제매출을 알 수 있는 대금결제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