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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871 (2006. 10.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외 법인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불명확하므로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

간중 OOO

O 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하

였던

주식회사 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로부터 공급

액 110,888천원(2003.1기 40,000천원 및

2003.2기 70,888천원, 이

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

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4.5.24~7.16.)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위장ㆍ가공거래로 조사ㆍ확인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청

구법인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16.

구법

에게

2003 사업연도(2003.1.1.~2003.12.31.) 법인세

40,709,890

원,

2003년

1

분 부가가치세 6,287,200원 및 2003년 2기

분 부가가치

10,942,27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파트도장, 방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행한 거래는 2003년 OO OOO OO

OOO 외10개 공사현장의 방수자재를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

매입한 정상거래로 청구법인은 자재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당한 절

차와 방법에 따라 현찰로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고

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취

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방수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는 실거

래의 입증서류로 볼 수 없으며, 구입대금의 지급근거로 제시한

금거래내역 또한 그 현금인출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상

하고 그 지급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제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

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1기 40,000,000원

및 2003.2기 70,888,000원 총 공급가액 110,888,000원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2004.5.24

~ 7.16.)에 위 거래를 위장ㆍ가공거래로 조사ㆍ확인하

OO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청구법인

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확인하여 처분청

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

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16.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연도(2003.1.1.~2003.12.31.) 법인세

40,709,890원을 부과하

고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김OO과 서OO 각자에게

사외유출금액(121,976,800원)의 50%인 60,988,400원을 대표자 상여

로 각각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아파트도장, 방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행한 거래는 2003년 OO OOO OO아파트 외10개 공사현장의 방수자재를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정상거래로 청구법인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현찰로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방수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용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O

O지방경찰청 수사자료 등을 검토하여 본 바, 유사휘발유 제조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매출누락된 1,265,182천원과 위장거래금

액 5,838,827천원(세금계산서 발행분 1,027,229천원, 세금계산서미발행분

4,811,598천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8,196,622천원을 추징하였고

,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을 현장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관련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거래처원장을 실거래의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증서

류들은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실제

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거래

대금의 지급근거로 제

시한 예금거래내역 또한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지급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출금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

에 있어 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과 실제거

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기술영업팀장이었던 고OO(OOOOOOOO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 고OO은

이 건 거래를 담당하여 12건의 거래사실은 확인되나, 전체 거래금액의 30%를 단가를 인상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어 전체 거래금액(121,976천원)중 85,383천원은 실제거래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제품에 대한 판매와 기술서비스를 병행한 자로 미팅횟수가 많아 위 거래에 대한 결제대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에 입금처리토록 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 청구외법인의 당사자를 신뢰하여 현금수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총거래액중 70%수준이 정상거래라고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제시 증빙도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과 내용을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

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현금출금내역 등이 청구외법인과의 실제거래를 입증할 증거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세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