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가공매입 비용을 회수하여 제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고, 가지급금 발생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유출행위라기 보다는 사업연도 중 의례적인 가지급금 발생의 일부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문】
OO
세무서장이 2007.2.22.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0,674,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가구, 인테리어)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1.1.~2003.12.31.사업연도 중 자료상인 OOOO OOO으로부
터 공급가액 90,097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2005.3.24 부당
사
외유출된 99,107천원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하
여
2005.4.1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99,107
천원 중 55,000천원(이하
“쟁
점금액”이라 한다)이 법인자금으로 운
용되지 아니하고 회수후 7일만
에 인출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10.11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0,67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중
O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
금계산서의 금액이 가공경비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급대가 99,107,690원을 2005.3.24. 대표자로부터 전액 회수하여
2005.4.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3년 2기 부가가치
세 13,015,65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577,640원, 2003년 및 2004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분 근로소득세
90,670원 및 80,37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수정신고기한내
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정확하게 회
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면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회수한 금액 중 쟁
점금액이 회수후 7일만에 인출되었다 하여
사외유보 처분한 쟁점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
한 이 건 처분은 부
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
사
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
소
득
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외유출된 해당금액이
실
질적으
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하는 것이며, 회수된 법인자금은 실
질적으로
법인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회수한 자금 중 쟁점금
액이 7일후 대표자에게 가지급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
장처리한 사실로 보아 실질적인 사외유출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
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입비용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회
수금액 중 쟁점금액이 회수일로부터 7일만에 가지급금으로 유출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
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
무서장
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
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
여 신
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
하
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
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
원 및 그와 동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
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
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
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
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
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
외
유
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
한
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
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
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
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
금
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
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
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년도 중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비용 99,107천원이
2005.3.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
금된 사실과 쟁점금액 55,000천원이 2005.4.1.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O
OO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회수한 90,097천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5.4.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3,015,65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577,640원, 2003년 및 2004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분 근로소득세
90,670원 및 80,370원을 납부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4항 단서규정인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
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의 2005.1.1.~2005.12.31.사업연도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가지급금 전기이월분 64,000천원ㆍ 사업연도말
가지급금 67,152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가지급금 계상 이외에도 여러차례 가지급금을 지
급하고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조정명세서상에는 가공매입비용 99,107
천원이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된 사실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위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와
별
지로 하여, 99,107천원에 대한 2005사업연도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하
여 작성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2005.1.1. 가지급금 전기이월 99,107천원ㆍ 2005.3.24. 가지급금 회수 99,107천원으로 확인된다.
(4) 판단컨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 비용 99,107천원을 회수하여 이에 관한 제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의 가지급금 발생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유출행위라기 보다는 사업연도중 의례적인 가지급금 발생의 일부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사업연도말 가지급금 잔액도 전기이월
가지급금 잔액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99,107천원은 사실
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액에 변경을 주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
입되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므로 가공매입비용 99,107천원의 회수 후 7일만에 쟁점
금
액
55,000천원이
가지급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대
표자의 상여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