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등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된 가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등을 공급하고 신고한 건물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2서715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B 및 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17.6.27. 상호를 ‘A’로, 업종을 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8.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지상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오피스텔등”이라 한다), 아파트(이하 쟁점오피스텔등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하여 공급하고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등(건물분)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3.6.13.부터 2023.6.3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등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일괄 공급과 관련하여, 신고된 건물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오피스텔등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들에게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내역 (단위 : 원)
| 청구인들 |
과세기간 |
경정고지액 |
고지서 송달일 |
|
| A |
2019년 |
제2기 |
OOO |
2023.11.22. |
| 2020년 |
제1기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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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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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제1기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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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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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O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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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2019년 |
제2기 |
OOO |
2023.11.23. |
| 2020년 |
제1기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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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
OOO |
|||
| 2021년 |
제1기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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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
OOO |
|||
| 합계 |
O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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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2019년 |
제2기 |
OOO |
2023.11.21., 2023.11.23. |
| 2020년 |
제1기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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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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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제1기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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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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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O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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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2018.1.2. - 감정평가목적 : 건설예정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세무서 제출)을 위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적의 감정평가임 - 주된 감정평가방법 :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
※ 감정평가서의 ‘그 밖의 사항’란에 의하면, 해당 물건은 일체성을 지닌 집합건물로 토지, 건물의 별도평가는 곤란하나 본 평가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여 한국부동산연구원 ‘공동주택의 구분평가 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등을 참고하여 의뢰인이 제시한 예상 분양가액을 토지.건물 배분비율로 나누어 후첨한다고 기재
- 감정평가 대상 : 토지 796.90㎡ 건물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39실, 다세대주택 65세대 건축연면적 6,123.24㎡ - 평가액 : OOO원(근린생활 OOO원, 오피스텔 OOO원, 아파트 OOO원)
※ 쟁점오피스텔등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을 합한 것으로 평가액은 OOO원에 해당 |
| 구분 |
전용면적 |
분양가 안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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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토지 |
건물 |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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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평가서 |
31.41 |
OOO |
OOO |
OOO |
OOO |
| 분양 계약서 |
35.68 |
OOO |
- |
- |
OOO (분양가 포함) |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계산근거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오피스텔등의 가액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된 쟁점오피스텔등(건물)의 공급가액을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이 개정되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제2호)에는 같은 영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1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들이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쟁점오피스텔등을 공급하고 신고한 건물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오피스텔등(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평가가액이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이어야 하는데, 쟁점오피스텔등의 공급시기는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에 해당하는 반면 제출된 감정평가서는 2018년 제1기에 작성된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등의 이용가능한 날(잔금청산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쟁점오피스텔등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에 따른 공급으로 보기도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 칙 <법률 제1610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5)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