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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116 (1995. 12.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적법한 청구기간에서 6일 경과한 95.5.2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으로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가 95.3.21. 청구인의 자(子)인 OOO에게 송달된 사실이 성남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6일이 경과한 95.5.26.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5.5.2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청구기간에서 6일 경과한 95.5.2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