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991 (2012.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서4568 / 조심2012서439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