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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899 (2010. 7.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매입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이고 출하전표에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게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17. 개업하여 OOO OOO OOO OOO에서 OO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2009.8.17. 폐업한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 OOO OOO 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31,816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9.5.18.부터 2009.6.26.까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17,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0.17. 및 2008.10.29. 3차례에 걸쳐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 24,000리와 등유 8,000리터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위 유류를 운반한 기사 OOO의 유류납품확인서를 수취한 후 유류대금 34,998천원을 OOOOO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유류매입처인 OOOOO가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의 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OO는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 소재 13,000㎘ 용량의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동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고, OOOOO의 매출ㆍ매입액의 99.9%가 가공으로 확인된 자료상으로서, 무자료 유류유통업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하고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교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3. 대통령령 제21148호 개정된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8.10.17. 및 2008.10.29. 3차례에 걸쳐 OOOOO로부터 공급대가 3,499만원 상당의 유류 28,000리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 O O) (2) 조사관서가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6월에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OOOOO(OOOO O OOO)는 2008.10.1. 개업하여 OOO OOO OOO OOOO OOOO OO에서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1.29. 폐업한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 외 3개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237억3,500만원(총 매입액의 99.9%)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O 외 83개 주유소에게 실물거래없는 공급가액 274억8,300만원의 세금계산서 349매를 교부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OOOOO가 조사관서에 제출한 4대정유사의 출하전표에는 최종인도지가 OOOOO 또는 OOOOO의 매입처 및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는 없었고, OOOOO는 4대정유사가 당초 교부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회수한 출하전표와 같은 날짜 및 수송차량 운반원 성명을 일치시켜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였는 바, 조사관서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쟁점주유소 등에 농ㆍ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당초 정유사가 발행ㆍ교부한 출하전표를 회수한 후 OOOOO가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 및 청구인의 OO은행 계좌 입ㆍ출금 내역, OOOOO의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운전자 OOO의 유류 납품운반확인서 및 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및 OO은행 계좌 입ㆍ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17. 유류대금 1,145만원 중 1,133만원은 OOOOO에게 무통장입금하고, 나머지 12만원은 청구인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OOOOO의 거래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8.10.29. 유류대금 2,354만원은 OOOOO에게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2매의 출하전표에는 아래〈표2〉와 같이 OOOOO는 2008.10.17. 및 2008.10.29. 출하한 유류 28,000리터가 OOOOOOOOOO의 차량(OOOO OOO)에 의하여 운반되어 쟁점주유소에 인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운전기사 OOO의 유류납품운반확인서에 의하면, OOO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쟁점주유소에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8.10.17. 및 2008.10.29. 3차례에 걸쳐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146만원 및 2,354만원 합계 3,500만원 상당의 유류 28,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으로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다. <표2> 출하전표 기재내역 (다) OOOOO가 2008.10.20. 및 2008.10.30. 작성하여 쟁점주유소에 교부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OO는 2008.10.17. 및 2008.10.29.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쟁점주유소에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0.5.4.(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OOOOO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OOOOO가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도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에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1995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임대하다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년 9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옆 주유소에서 1리터당 5원 내지 10월 싼 유류가 공급되는 거래처가 있다고 하면서 OOOOO를 소개하여 OOOOO와 거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이 건 2회의 거래 이후 쟁점주유소를 운영하기 힘들어 2009년 9월부터 쟁점주유소를 OOO에게 다시 임대하였다고 소명하면서 2009년 7월에 작성한 쟁점주유소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OO가 OOOOO로부터 13,000킬로리터 용량의 유류 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동 유류 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OOOOO의 매입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이므로 매출거래의 대부분도 가공거래로 추정되는 점, OOOOO가 조사관서에 제출한 4대정유사의 출하전표에는 최종인도지가 OOOOO 또는 OOOOO의 매입처 및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