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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571 (2004. 8.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개요 (주)OOOOO는 2000.8.22.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 등기하고 2000.8.23. 개업하였는 바, 총발행주식 1,000,000주(1주 금액 500원)의 50%인 500,000주(이하 “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주)OOOOO에 출자한 (주)OOOOO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2.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56,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 (주)OOOOOOOOO가 (주)OOOOO 설립시 100% 출자하고, 설립업무를 관장하던 (주)OOO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서OO가 청구인의 승낙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 바, (주)OOOOOOOOO 배OO의 권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주)OOOOO 대표이사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으나,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하여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고, 청구인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 및 (주)OOOOOOOOO 임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주)OOOOOOOOO의 서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OOO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OO 설립시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주)OOOOOOOOO의 투자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상사의 권유로 명의를 대여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 쟁점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주)OOOOO는 2000.8.19. 발기인 김OO, 청구인, 설OO이 정관을 작성하여 2000.8.22. 청구인을 대표이사, 김OOㆍ설OO을 이사, 정OO를 감사로 하여 설립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주)OOOOO는 도ㆍ소매업을 주업태, 기타 무역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2000.8.23. 개업하고 2001.5.31. OOOOOOOOO(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1.12.31.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주)OOOOO의 발행주식 100만주를 김OO, 청구인, 설OO, 정OO가 아래와 같이 인수한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3.3.11. 처분청이 (주)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행한 2001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107,441,679원에 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위 법인의 실지대표자에게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할 것을 시정 권고(OO OOOOOOOOO)하였는 바, 처분청은 (주)OOOOOOOOO가 (주)OOOOO에 100% 출자하고, (주)OOOOOOOOO의 투자심사역으로 근무한 청구인이 배OO의 권유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OOOOOOOOO(주)의 대표 권한대행이었던 노OO(상호변경 후 권한대행자)에게 소득처분하였으며, (주)OOOOO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2003.7.4.자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OOO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서OO가 (주)OOOOO의 설립사무를 관장하면서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1.16. 서OO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는 자신들의 명의를 (주)OOOOO의 임원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으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까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배OO, 정OO, 설OO, (주)OOOOOOOOO의 직원 이OO, 이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주)OOOOOOOOO가 100% 출자하여 (주)OOOOO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을 발기인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표이사 선임만 허락하고 주주까지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OOOOO의 발기인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서OO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서OO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서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