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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2중4761 (2013. 3.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과 인테리어 공사 및 컨설팅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따르면 개업 후 4개월까지가 컨설팅 및 지원활동기간이며, 이 기간의 종료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관련 증빙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인테리어 공사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급시기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OOO원에 상당하는

물품(용역)의 공급시기는 2012년 제1기가 아니라 2011년 제2기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OOO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2.8.7.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1.3. 주식회사 OOO과 OOO에

소재한 OOO 내에 OOO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용역이

완료되는 날 전부 지급하기로 한 후, 그 대금을 2012.1.20.부터 2012.2.13.

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하고 2012.2.12.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청구인은 공급시기에 맞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2012년 1기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2011.12.9. 개업 후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치고 2011.12.15.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년 2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볼 때, 주식

회사 OOO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인테리어 공사의 완료 시기 및 집기

비품류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개시

하기 이전인

2011년 2기라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2년 1기 매입

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 중 컨설팅 용역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과세기간 상이 등의 사유로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매입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2011.11.3. 주식회사 OOO과 쟁점사업장의 개업 준비

공사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컨설팅 계약(이하 “개업준비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1.12.1. 쟁점사업장인

OOO 1층 945.4㎡(전용

427.7㎡/공용 427.7㎡)에 대하여

2011.12.1.부터 2014.8.31.까지 쟁점사업장의 월 순매출의 10%를

매월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후,

2011.12.9. 쟁점사업장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에게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OOO구 제2764호)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위 개업준비계약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오픈 및 컨설팅비를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하였다.

OOO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업을 위한 직원 교육 등도 주식회사 OOO의 사정으로 지연됨에 따라 2012.1.14. 쟁점사업장을 유OOO에게 포괄 양수도

하기로 하는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2.2.12. 쟁점

사업장의 권리 의무를 유OOO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사

업장 폐업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고 2012.2.13. 주식회사 OOO에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에 대한 매출 OOO원을 2012년 제1기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2.6.11. OOO점을

방문 조사하여 쟁점사

업장의 영업개시일을 2011.12.15.로 조사한 후, 청구인의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비품의 매입에 관한 공급시기가 영업개시일 이전에 도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매입으로 신고한 쟁점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중 컨설팅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매입

세액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금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

상의 거래시기와 다르지 않은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가 작성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시기가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

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8.11. 선고,

95누634 판결, 같은 뜻).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개시일이 2011.12. 초순임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비품의 공급시기는 2011년 12월 이전이 명백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매입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OOO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이 체결한

개업준비계약의 제2조에서

2012년 1월 중에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

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의 사실상

완료 시점은 2012년 1월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사업장의 영업이 일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및 하자보수공사가 계속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에게 용역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어려운 점, 청구인이 운영

하는 프랜차이즈

영업점의 특성 상 그 공급형태는 주로 턴키베이스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바 마지막 공정 또는 과정(컨설팅)이 공급되어야 용역

등의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내용상의 공사대금 지급시기와 실제지급 시기 모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확인되는 점, 주식회사 OOO도 청구

에 대한 매출 OOO원을 2012년 제1기 매출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